[단상]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페미니스트 단상

이선옥 승인 2023.02.15 13:53 | 최종 수정 2023.12.15 01:30 의견 0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의 카테고리에 강간이 포함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모두 강간은 아니다. 이 단순한 명제를 페미니스트들은 부인하며, 심지어 "싫다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다" 와 같은 프로파간다로 아무런 논증없이 뭉개버린다.

박지현씨의 페이스북 상대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관계의 규칙을 도덕적 규범으로 체화한 시민들에게 얼핏 위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바로 그 지점을 페미니스트들은 이용한다.

현직 여자판사는 '동의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다'는 듯 은근슬쩍 전제한다.

그 전제는 틀렸다.

지금 이 문제는 시민들이 동의 없는 성관계가 너무 많아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니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넣어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강간죄 비율이 높은 것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사회도 아니다.

성범죄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찾아낸 페미니스트 진영이 강간, 성폭력 영역에서 끝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치권의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입법으로 발의를 해주면서 마치 시민들의 요구인양 가장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도모하는 상황이다.

여성시민을 대의하지 않는 페미니스트 진영에게 국가기관들이 무책임하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편, 박지현과 류호정 등 젊은여성들과 정치권의 페미니스트 의원들(특히 민주당)이 강간죄를 넓히라고 요구하면서 내놓은 언사들을 보면 같은 여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들은 과연 성관계라는 것을 제대로 즐겨본 경험이 있는 것일까? 이들에게 성관계와 남녀관계는 오직 불쾌한 기억, 범죄, 분노, 권력, 피해, 처벌과 같은 요소와만 연결되는 듯 하다.

만족스러운 성관계와 성적 상호작용이 주는 고도의 쾌락, 만족, 즐거움, 행복, 에너지, 충만함과 같은 요소들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성관계에 대해 이토록 단선적인 규정과 발언들이 과연 가능할까? 만족스러운 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혹은 매우 적은 인생이란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사회가 불행해진다.

'동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호할 수밖에 없는, 온갖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영역인 성관계, 특히 개인들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해 국가가 동의, 비동의 여부를 판단해 처벌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진영을 볼 때마다 이들이야말로 고도의 가부장을 요구하는 미숙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인의 몸을 가졌으나 진정한 성인이 되지 못한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성은 그들에게 가장 유용한 무기로 전락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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