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스플레인] 18회-"펜스룰도 성폭력?"편, 대법판례들 사건번호입니다.

이선옥 승인 2019.01.13 23:13 의견 0
[우먼스플레인] #18 "펜스룰도 성폭력?"편에서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판례들은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형은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에서 기습추행의 경우 입법부를 통한 법조문의 변화나, 전원합의체를 통해 대법원이 판례를 변화시키는 과정 없이 개별 사건들에서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판례들입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해서 보면 해당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편적인 기사로 정보를 접하기보다 판례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기사들은 기자들 자신이 판결문을 읽지 않고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법리에 근거한 해석보다 자의적이거나 기사의 의도에 끼워맞추거나, 사건의 본질보다 선정적인 제목을 뽑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 각자가 이런 훈련을 통해 미디어를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서 공론장을 성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요소인 폭행‧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묻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93도399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 630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그리하여 겉으로 드러난 신체부위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이 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후 정황과 일치할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진 성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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