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페미니스트의 모순 짚어보기 3-2): 상식적 도덕과 페미니즘 도덕이 다른 이유

이선옥 승인 2021.03.15 03:50 의견 0

워마드와 메갈리아, 여성시대 등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초집단이 일베와 다른 점은 적어도 일베는 자신들의 비도덕적이고 패륜적인 행위가 사회의 도덕규범과 법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걸 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워마드와 메갈리아를 위시한 여성시대 등 여초집단과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도덕은 철폐 대상이므로 이를 어기는 것이 오히려 여성해방을 앞당기는 도덕적 행위라고 여긴다. 

상대 성별에 대한 혐오행위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두 집단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

필자와 같이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이들에게는 곧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며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필자의 견해를 공론장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는 결코 극단적인 일부가 아니다.

그게 페미니스트의 평균적 사고다.

보통의 사람들은 비판자에 대한 억압을 곧 양성평등 실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가부장제 필터를 거치므로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부장제 철폐 3단 논법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면 즉시 여성혐오자, 성차별주의자, 가부장제 하의 남성권력이라는 비난을 듣게 된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왜 자동으로 가부장제적 반동이자, 여성혐오이자 여성억압이 될까? 단지 페미니즘의 어떤 견해나 페미니스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뿐인데? 가부장제 논리에서는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 '페미니스트 여성이 여성의 진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가부장제'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철폐 3단 논법은 이렇게 전개된다. 1.

가부장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2.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졌든 페미니즘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가부장제의 산물이다.
3.

그러므로 페미니즘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은 가부장제 철폐와 여성해방을 위해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골적인 견해를 그대로 법조문에 넣을 수는 없다.

더구나 이미 법적,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사회일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혐오와 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을 이용해 문화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누군가를 여성혐오자로 규정한 후 여성혐오자는 책을 내거나, 영화에 출연하거나, 방송을 진행하는 등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위, 보이콧, 청원, 소송 등 집단행동을 벌인다.

비판자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겁에 질리거나 압박을 느껴 저항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른다. 그런 행동을 통해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축출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가 없는 사회가 되면 페미니스트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이는 곧 ‘여성의 진정한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이므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한 사회가 바로 가부장제 철폐다.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므로 페미니즘 비판자를 억압하고 축출하는 일은 곧 (양)성평등이 된다. 필자와 같이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이들에게는 곧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며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필자의 견해를 공론장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는 결코 극단적인 일부가 아니다.

그게 페미니스트의 평균적 사고다.   페미니스트 이나영과 권김현영은 안티페미니스트는 공론장에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비판자에 대한 억압을 곧 양성평등 실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은 가부장제 필터를 거치므로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식적인 평등과 페미니즘의 평등이 다른 이유: 더치페이, 군대, 무죄추정의 원칙, 할당제, 남성 살해의 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은 무언가를 동등하게 나누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전제가 다르다.

가부장제 사회는 이미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에(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여성을 아무리 우대하더라도 이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 된다.

가부장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성의 이익만을 추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곧 평등의 실현이다.

반대로 남성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 된다.

이는 가부장제적인 주장이다.

남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자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 결론이다. <더치페이> 이제 더치페이를 원하는 남성에게 페미니스트들이 왜 여성혐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 몫까지 내는 것이 여성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이런 관행을 바꾸자는 제안은 곧 가부장적이므로 여성혐오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함께 즐기는 데이트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태도이며 평등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가부장제 필터를 거친 페미니즘을 제대로 모르는 단순한 생각이다.
    <여성병역의무> 이 필터를 이해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만 군대에 가는 현실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해가 된다.

남녀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가부장제 하에서 차별받는 여성에게 군대까지 가라는 억압이 된다.

여성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여성의 이익에 안 좋은 것은 가부장제이며 가부장제를 주장하는 것은 여성혐오다.

그러므로 남녀징병 주장은 여성혐오적인 제안이다.

여성혐오의 반대가 양성평등이니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차별비용 같은 개념으로 남성만 징집이 되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장을 펴기도 하나 본질적인 논리는 이 가부장제 필터다.
    서두에서 말했듯, 가부장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 곳곳에 공기처럼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질서로 작동한다.

가부장적인 것에는 한계가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가부장적인 제도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한 가해 지목 남성의 성범죄 유죄판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남성의 성폭력을 어떠한 제약 없이 폭로하고 단죄해야 여성의 해방이 실현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성들이 마음대로 신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을 없애기는 어려우니 우선 여성에게는 무고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주장해 관철시킨다.

이들에게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말은 남성중심의 언어이며 가부장적 질서이므로 여성에게만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 나아가 성범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하기 시작했다.
  <할당제> 기회평등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가부장적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할당제로 강제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여성 또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하면 여성혐오가 된다.

남성은 검증이 아닌 가부장적 권력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 왔는데 여성에게는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할당제가 위헌적이며 또 다른 성차별이라 주장하는 건 여성혐오이며, 페미니스트가 추구하는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가부장적이다.
  100분 토론에 나와 하위직은 필요없고 고위직에 여성비율을 맞추라고 주장한 김지예 변호사.

페미니스트다.
  상식적 도덕과 페미니즘 도덕이 다른 이유 페미니즘에서 일반적 의미의 도덕은 의미가 없고 적용되지도 않는다.

여성의 이익이 곧 도덕이자 페미니즘이 곧 도덕의 전부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해방을 위한 운동이므로 도덕을 넘어서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다. 
과장된 말 같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여기는 것을 어긴 페미니스트에게 비난이 가해질 때면 그녀들은 이렇게 대응한다.

“그것은 오래된 여성억압인 가부장적 질서에서 파생된 도덕일 뿐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성에게만 가혹하게 집행된다!” 법질서, 통념, 통상적 윤리의식에 기반한 도덕규범이 여성해방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가부장적 도덕에 불과하다.

그러니 철폐되어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여성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일도, 현행법에서 금지된 유두 노출 시위 규제도, 사우나에서 목욕용품을 훔쳐가는 행위에 대한 비난도 이들에게는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도덕에 의한 여성탄압이 된다. 여성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것을 공중도덕이나 예의의 차원으로 판단하면 가부장제라는 억압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 철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철폐되어야 할 도덕들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페미니즘만 남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도덕은 페미니즘이 된다. 어떤 페미니스트가 여성해방을 앞당기기 위해 남자들 중 극렬한 페미니즘 비판자 10퍼센트를 학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럴 때 누군가가 대량학살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그녀는 그러한 설교는 가부장적이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의견이 다른 페미니스트도 있을 것이다.

10% 완고한 남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주장을 한다면 현실에서 반발이 셀 것이고, 페미니즘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은 여성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을 학살하는 것 자체는 페미니즘에 어긋나는 점이 없지만, 남자를 학살해서 여성의 이익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페미니즘에서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궁극적 기준은 오직 여성의 이익이다. 비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이러한 일은 과장이 아니라 엄연히 현실에 존재한다.

남성혐오의 발원지이자 공유지가 된 여초 커뮤니티에는 “한남은 다 재기해”, “착한 한남은 죽은 한남뿐”과 같은 레토릭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얼마간의 치기가 포함된 말이고 일종의 인터넷 밈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일상적으로 남성살해를 말한다.

남아를 죽였다거나, 애비충(아버지) 살해시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메갈리아의 규범이 진보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글과 메갈리안의 언어
    남성 박멸 주장은 풍자가 아니다: 인종주의적 사고와 같은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들의 남성 살해 욕구와 그에 대한 정당성 주장은 페미니즘 문학에서 잘 드러난다.

남자를 노예로 만들고, 거세하고, 죽이고, 남자 태아를 낙태해야만 하는 세상을 그리는 상상은 페미니즘 문학의 단골 소재이며, 다음의 예처럼 진지한 정치적 선언문이나 논문, 칼럼 등에도 등장한다. 미국의 대표 급진 페미니스트인 안드레아 드워킨(Andrea Dworkin)과 오랫동안 동거했던 존 스톨텐버그(John Stoltenberg)라는 남자 페미니스트가 있다.

<남성성의 종말>에서 그는 남성의 정체성이 강간 그 자체이므로 그 정체성을 거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티스트 앤디 워홀(Andy Warhol)을 총으로 쏴 유명해진 페미니스트 발레리 솔라나스(Valerie Solanas)는 스컴 선언문을 썼다.

스컴(SCUM)이란 남성 절단을 위한 조직 구성원이라는 뜻이다.

솔라나스는 이 선언문에서 “여성이 정부를 장악해야 한다, 혁명이 성공하면 여성들의 보조인력이 되지 않을 남성들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인력이란 여성의 명령을 잘 따라서 다른 남성들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죽이는 이들을 말한다. 스컴들은 “똥들의 자기 반성시간”을 개최해 남성들이 “나는 똥 덩어리, 저급하고 절망적일 정도로 비굴하고 비참한 똥 덩어리다”라는 문장을 암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솔라나스는 1968년 6월에 앤디 워홀을 총으로 쏴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여성단체연합’에 해당하는 전미여성연합 나우(NOW)의 대표 티그레이스 앳킨슨은 이 사건을 두고 솔라나스가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첫 번째의 최고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샐리 밀러 기어하트(Sally Miller Gearheart)는 솔라나스의 선언과 유사한 “미래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것이다”를 <삶의 그물을 다시 짜기>라는 잡지에 실었다.

미래는 여성만의 것이 되어야 하고, 남성은 전체 인구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어하트는 여성들 중에서도 남성성이 있는 여성들은 권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성성을 계속 갖는 여성들은 강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어하트는 1980년에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그린 <배회의 땅>을 발표했는데, 여성이 인정할 수 있는 남성 동료는 오로지 자발적으로 발기부전을 받아들인 남성뿐이라고 썼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레오노르 티퍼(Leonore Tiefer)는 발기부전 치료가 남성지배를 영속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했다. 이런 사례들은 풍자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

페미니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남성'이라는 성별을 존재 자체로 해악이라고 보며 박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종주의적 매커니즘이다. 1993년, 미국에서 로레나 보비트(Lorena Bobbitt)라는 여성이 잠든 남편의 성기를 절단해 길가에 버린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의 많은 급진 페미니스트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송했다.

여성단체들은 남편의 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판결 운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후 bobbitt 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는데 '남자의 성기를 절단하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남자의 성기이고 여성이 저지른 일이라면 페미니즘에서는 무죄가 된다.

일부 페미니스트에게는 심지어 잘한 일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옹호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성의 무죄를 주장하는 결론에서는 같다.   한국 페미니스트의 도덕관념: 윤지선의 관음충 논문과 호주국자의 남아 성추행 사례 남성 살해를 주장한 글은 아니지만 남성혐오의 언어였던 '한남충'을 학적 언어로 격상시킨 논문이 최근 한국에서도 등장했다.

페미니스트 연구자 윤지선은 남성을 '한남유충', '한남성충', '관음충' 등으로 규정한 진지한 논문을 <철학연구>라는 등재지에 실었다.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논문에서 여성혐오 사례로 언급된 유튜버 보겸TV의 운영자 보겸은 윤지선 교수와 가톨릭대학교, 논문 등재기관인 철학연구회를 찾아다니며 논문내용 수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중이다.

윤씨는 오히려 페미니스트에 대한 마녀사냥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공표했다. 윤지선 교수의 주장이 공개적인 발표를 거쳐 정식 논문 심사를 통과해 등재지 게재까지 이른 과정은, 여성을 혐오할 자유란 없지만 남성을 혐오할 자유는 학문으로까지 존중되는 현실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논문이 만일 제재를 당한다면 페미니스트는 남성중심의 학계에서 여성의 연구가 억압당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애초에 여성에 대한 혐오의 언어를 진지한 학문으로 주장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남자 아동에 대한 성추행을 공개적으로 밝힌 페미니스트 호주국자의 사례도 있다.

호주에서 자신이 한 남자아이를 성추행 했다며 커뮤니티 워마드(womad) 게시판에 올린 그녀는 네티즌들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을 받았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재판비용을 모금해 전달하며 호주국자를 응원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호주국자   호주국자는 “쇼타로 콤플렉스는 로리타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취향으로 존중받는다"는 페미니스트 이현재 교수의 방송 중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워마드는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주류이고 이현재 교수는 강단에서 활동하는 엘리트 페미니스트이며 호주국자의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둘이 극단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페미니즘이 사회 일반의 도덕규범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심지어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사고체계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는 엘리트 페미니스트의 논리를 인용한다.

이현재 교수와 함께 해당 방송에 출연한 개그맨 황현희는 아동에 대한 성적 취향은 롤리타든 쇼타든 같은 선상이므로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남성 페미니스트인 손아람 작가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얼마나 사회구조와 맥락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호주국자가 정당성의 근거로 든 이현재 교수의 방송 중 발언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 필터'를 거친 페미니즘의 도덕관념이다. 워마드와 메갈리아, 여성시대 등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초집단이 일베와 다른 점은 적어도 일베는 자신들의 비도덕적이고 패륜적인 행위가 사회의 도덕규범과 법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걸 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워마드와 메갈리아를 위시한 여성시대 등 여초집단과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도덕은 철폐 대상이므로 이를 어기는 것이 오히려 여성해방을 앞당기는 도덕적 행위라고 여긴다. 상대 성별에 대한 혐오행위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두 집단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오로지 여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페미니즘 도덕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도덕이라고 여기는 건 페미니스트에게는 도덕이 아니다.

또한 도덕을 어겨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남자라면 그 남자의 고통은 페미니즘에서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페미니스트에게 도덕은 두 가지 경우에만 고려된다.

첫째, 도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서 페미니즘 운동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둘째, 도덕을 어기는 것이 페미니즘이 규정한 여성의 이익에도 좋지 않을 때다. 가부장제 필터를 이해했다면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왜 다른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행동이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즘 이념을 받아들인 이들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왜 의견이 갈리는 걸까? 의견이 갈릴 경우 누가 옳은지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숙명여대에 MTF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했을 때 일군의 페미니스트 집단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의 공간에 남성은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른 페미니스트 집단은 그녀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00명의 페미니스트에게는 100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며 n개의 페미니즘 논리로 좋은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감별하지 말라던 기존의 주장을 폐기한 것이다.(물론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인정한 바는 없다) 다음 편에서는 페미니즘의 도덕은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왜 충돌하는가에 대해 다뤄본다.(계속)
저작권자 ⓒ 이선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