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범죄 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펜스룰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허프포스트는 이런 글을 실었다.
"그럼 이제 ‘미투’ 가해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비즈니스에서 아예 특정 성별을 배제하는 성차별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인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런 혼란 속에 놓여 힘들 이들에게 아주 기발한 방법을 제안한다.
쉽고 간단하다.
그냥... 동료나 후배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모두 포함)을 가하지 않으면 된다!
상대가 이성이 아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다.
동등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성폭력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물론, 만약 스스로 성폭력을 조금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음에도 언제 이 꽃뱀이 나를 미투 가해자로 몰까 걱정될 수도 있다.
그건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근데 진짜 일말의 가책도 없다면 미투 가해자가 될까 싶은 걱정은 안 들지 않을까...
싶긴 하다.
한 번도 도둑질 안 해봤는데 혹시 내가 물건을 훔친 게 걸리진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는 없잖아?"(김현유 에디터)
허프포스트의 과거 기사
여성은 무고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출처: 오마이뉴스)
이처럼 페미 진영은 남성들이 성범죄 무고에 대해 가진 공포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 고소를 하느냐며 여성에게 무고죄 적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부응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만들었다.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에도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 누구라도 고소하고 싶어서 지하철에 우연히 앞자리에 서있었을 뿐인 남성을 고소한 여성의 사례가 있다.
여성 무고자에 대한 기사는 조금만 검색해도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무고죄는 입증 자체가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은 무고사례는 더 많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아낸 사례
오늘날 성범죄에서 여성과 남성의 법적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그 사실을 남성들은 체감하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다.
페미 진영은 이런 공포에 대해서는 일말의 이해노력 없이 그저
"매우 간단해.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잖아? 도둑질을 안 했는데 왜 도둑혐의를 받을까봐 걱정해?"라는 후려치기와 비아냥을 해법으로 내놓는다.
윤석열 후보가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자 페미 진영은 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아래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청년에 '여성'은 없나.
무고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안다면 내세울 수도, 내세워서도 안 되는 공약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행위는 결코 공정한 것도, 청년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강민진)
윤석열 후보의 무고처벌 강화공약에 일제히 비난에 나선 페미 진영(출처: 미디어스)
남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간단한 걸 왜 성범죄자가 될까봐 걱정하느냐고 조롱했던 페미니스트들처럼, 무고죄 처벌강화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말을 돌려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무고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아주 쉽고 기발한 방법을 제안한다.
쉽고 간단하다.
그냥 무고를 가하지 않으면 된다.
동등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성폭력 문제는 일어날 수 없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근데 진짜 무고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다면 무고죄의 강화에 위축될 일은 없지 않을까.
무고를 안 하면 되잖아?"
아마도 페미 진영은 성범죄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무시한 단견이라 일축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남성들 또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무고처벌 강화를 원한다.
오늘날 성범죄 사건에서 작동하는 피해자 중심주의, 2차가해 논리, 성인지감수성, 남성 잠재적 가해자, 유죄추정, 강화된 형량, 무고수사 유예와 같은 구조화된 현실은 남성에 대한 무고가 수월하도록 작동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대법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늘었다는 법률신문의 기사
대선 후보들의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나온 현실은 여성의 무고에 관대한 수사기관와 사법기관의 편향적 행위 때문에 남성의 피해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성을 순백의 피해자, 진실된 존재, 무한 면책의 대상으로 여기는 페미 진영의 이중 잣대가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만든 주원인임에도 이들은 자기 행동을 돌아볼 줄 모른다.
성범죄에서 여성의 무고사례는 많다.
평균적 교양과 상식, 인생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오직 페미 진영만 이 사실을 부인한다.
성범죄 피해 여성이 겪는 고통만큼, 성범죄 무고 피해 남성이 겪는 고통 또한 크다.
이 당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대선 후보들의 성범죄 무고에 대한 관심은 성적 영역에서 균형감각을 잃어버린채 폭주하는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시작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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