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또 한 번 리얼돌의 통관을 막은 관세청에게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같은 재판에서 계속 패소하면서도 여전히 리얼돌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판결을 받은 리얼돌만 유통을 허용하겠다며 관계 부처인 여가부, 법무부와 통관기준을 협의하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이행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만들겠다는 여가부, 법무부, 관세청의 태도는 3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리얼돌 국내에 첫 수입된다..
대법원 "허가하라" 또 판결>
수입업자들은 “국내산 리얼돌은 되고, 외국산 리얼돌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말한다.
A사 관계자는 “관세 당국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아동의 모습을 한 리얼돌을 금지한다는 등 최소한의 ‘불법 기준’을 세우면 그에 따를텐데, 무조건 수입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누적된 피해액만 수십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도 ‘리얼돌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리얼돌 관련) 정책 방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는 통관을 보류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통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기사링크)
2019년부터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으나 여가부는 계속 리얼돌 유통을 막으려고 한다.
이 사안에서 우선 제기해야 할 질문은 왜 여가부가 리얼돌 유통의 관계부처가 되어야 하는가이다.
왜 성인들의 자위기구(다른 용도도 있으나 주로는 자위기구인)에 대해 여가부가 통관에 관여하고, 사용을 통제하는 부처가 되어야 하는가? 여가부는 남성 성인의 성풍속을 관리하는 부처인가? 누가 여가부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는가? 성인들이 사용하는 성생활 용품인 리얼돌에 대해 여가부가 규제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 현실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회다.
여가부가 이런 비상식적 일에 매진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페미니즘이 여가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고유의 업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가부의 업무를 해부해보자.
여가부 예산은 크게 가족 / 청소년 / 권익 / 여성 으로 나뉜다.
● 가족(예산 약 60%): 한부모 양육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원래 복지부 소관.
복지부 이관 가능
● 청소년(예산 약 20%): 위기청소년 안전망 / 세계잼버리 개최: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이관 가능
● 권익(예산 약 10%):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 성매매 피해자보호 /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행안부와 법무부, 복지부 이관 가능(원래 거기가 전담 영역)
● 여성예산 약 10%): 경단녀 취업 / 여성사박물관 건립 / 성평등협력: 고용부 이관 가능.
성평등협력?
위 업무에서 보듯 다른 부처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돌려주고 나면 중복되지 않고 고유하게 남는 것은 '성평등 협력'이라는 업무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여가부가 설정한 성평등은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남녀 모두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결과에 대해 똑같이 책임지는 것을 사람들은 평등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가부의 성평등 개념은 다르다.
여가부가 설정한 성평등은 '차별을 없애 평등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서 차별은 여성차별을 말한다.
여성이 차별을 받으니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성평등이라는 논리이다.
이게 바로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다.
문제는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근거를 계속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제도적 불평등은 사라진 대신 오히려 남성만 군대에 가야하는 성차별 제도가 존재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여가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과로 드러난 현실들을 왜곡해 결과의 평등을 성평등이라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로 이를 교정하려 한다.
목소리 큰 여성계가 불편함을 주장하는 모든 요소를 즉각 성차별로 규정하며 규제 시도에 들어간다.
최근 여가부는 대전엑스포의 마스코트인 꿈돌이 꿈순이 이름이 성차별이라며 개명을 권고했다.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용역사업을 실행한 결과라고 한다.
여가부가 하고 있는 성평등 협력 사업의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사업에 쓰인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전 꿈돌이와 꿈순이를 성별영향평가 권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이름과 모양이 남성과 여성 등 특정 성을 부각한다는 이유에서다.
꿈순이는 분홍색인 데다 머리에 리본이 달려 있어 여성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권고를 받은 대전시는 꿈돌이와 꿈순이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 부처의 제안을 무시할 수도 없고, 마스코트 모양이나 이름을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이를 수정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사링크)
남성성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꿈돌이의 나비넥타이를 제거했다고 한다.(출처: 쿠키뉴스)
여가부는 페미니즘 이념에 기반해 성평등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페미 진영은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성적 대상화, 성적 도구화, 성관념 왜곡, 강간 실천 위험 등을 이유로 리얼돌을 강간인형이라 부르며 반대한다.
남성의 신체를 본뜬 여성용 자위도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페미 진영의 논리를 여가부는 그대로 반복한다.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사생활의 자유, 기본권 침해 등의 헌법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나 성적 대상화와 같은 페미 진영이 만든 개념을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한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이익이 아닌 특정 성별에 대한 배타적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이념은 행정부의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여가부가 페미 진영이 주장하는 성평등을 전방위적으로 주입하면서 행정부와 법원, 검찰, 지자체 등의 국가기관들은 어떤 시민단체보다 과격한 기준을 남녀평등 사안에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급진적 기능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지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예외적으로 국가인권위회가 존재하나 이는 ‘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가부처럼 시민 의식을 바꾸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업무가 주인 부처는 시민들이 그 성과를 평가하려고 해도 평가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기관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막상 스스로 책임질 기준이 없는 부서는 행정부 안에 존재할 수 없다.
행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감시의 주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할 목적이 불분명 하다보니 성평등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적인 규제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게 현재의 여가부다.
헌법기관인 행정부가 페미니즘이라는 특정 이념을 부처의 정책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일이다.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성평등 협력이라는 기이한 세금낭비 사업들도 사라진다.
한편 관세청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한 건에 대해서는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이 사법부의 판단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형식적 논리가 왜 틀렸는지는 다음 글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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