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다. 성할당제로 실제 혜택은 남성이 보는데 남성들이 오히려 피해본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정치권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할당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옹호하기 위해 다양하게 변주된 대응이 있어왔다.

민주당 인사들, 페미 진영 언론, 여성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여성할당제는 없다', '민주당 정부가 여성에게만 혜택을 준 정책은 없다', '공무원 할당제로 오히려 남성들이 이득을 얻고있다', '청년남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와 같은 주장으로 할당제 논란을 일축해왔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 더구나 이 제도는 1996년 첫 시행 후 각 정부마다 수 차례 연장을 통해 존속되어 왔으나,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므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면 종료된다. 그러나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를 5년 연장해 2027년까지 시행예정이다.

개인적 견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일 할당제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대선 후보들에게 이 제도를 연장하지 말 것을 공약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이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요구하거나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기회의 평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린 기회의 장에서 탈락한다면 그 결과는 수용해야 한다는 게 할당제 폐지론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남성에게 수혜가 돌아가므로 할당제의 수혜자는 남성이라는 주장에 동원되는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 또한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수많은 여성혜택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된 적이 없다는 왜곡이나, 거의 없다는 식의 무시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남성이 혜택을 본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중권, 장경태, 박성민, 한겨레, 시사인, 최태섭, 김지예, 김준일 등 각계 인사들의 남성차별 발언


진중권씨는 지난 11월 9일 여성단체행사의 기조연설에서 '할당제 없이 시험으로 뽑으면 남자애들이 합격 못한다. 할당제로 이득을 보는 건 남자들'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같은 발언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국회의원(이재명 캠프 청년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편 것은 하나도 없다.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고 말한다.

한겨레, 시사인 등의 매체는 폐지할 할당제가 없다거나, 할당제의 실제 수혜자는 남성이라고 보도한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할당제의 수혜자는 남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최태섭 작가, 김지예 변호사, 김준일 기자 등도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거론하여 실제 수혜자는 남성이라거나, 민주당 정부가 여성특혜에 해당하는 제도를 실시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지예 변호사는 TV토론회에서 여성할당제 때문에 남성들이 일부 차별을 받더라도 집단 간 평등이라는 사회 전체의 대의를 위해 받아들야 하며 이는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는 한 가지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할당제의 실제 수혜자는 남성인데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여성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억지주장을 펴는 남자들'이라는 부정적 인간상을 한 성별집단에 부여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원래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여성할당제도였다. 여성특혜, 남성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용어를 성할당제로 바꿨고, 여성합격률이 높아지면서 하위직급에서는 남성 추가합격자가 여성보다 많아진 상황으로 변했다. 그러나 7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수혜비율은 여전히 몇 배나 높다. 만일 하위직에서만 여성들이 수혜를 입고 고위직에서는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수혜를 입는 결과였다면 페미니스트 진영은 이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고 했을 것이다.

2025년 7급 공무원 합격자. 양성평등채용으로 추가합격한 15명 전원 여성이다.(자료: 인사혁신처)


페미니스트 진영은 고위직에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수혜를 입는 사실은 감춘 채, 남성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하위직의 예시만 들어 남성들이 할당제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한다. 여성의 숫자가 많은 교사(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남녀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판결에 항의하지도 않는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

이런데도 남성들의 할당제 폐지주장이 과연 오해와 억지에 기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폐지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인것도 모르는 바보같은 주장일까?

고위직에서 압도적인 여성수혜 사실은 밝히지 않고 남성 수혜자가 많으니 할당제의 수혜자는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교육공무원은 남녀성비를 맞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가예산의 남용은 부패에 해당한다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심대한 국가예산의 낭비와 남용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해서 뽑는 것이니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틀렸다.

국가가 채용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 수백명을 단지 성비를 맞춰야 정의롭다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때문에 추가 채용해 국가예산을 남용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가공무원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의 정년까지 수십년을 책임져야 한다. 7급, 5급, 외교관 등 고위직으로 갈 수록 부담은 더 크다. 해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간접비용까지 고려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다)을 오직 성비균형,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오용, 남용하는 자체가 부패에 해당한다.

흔히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하는 것만이 부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가의 엘리트들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문제의식 없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를 정의로운 국가권력의 행사로 포장하는 것이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다. 국민들의 돈을 관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불공정하게 쓰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의 강탈에 해당한다.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국가예산의 낭비, 오용, 남용이라는 면에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 이러한 불공정 예산은 모두 취약한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남성들은 어떠한 성별에 대한 것이든 특혜가 아닌 공정을 원한다.(예를 들어 여자만 군대가라고 하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하거나, 여자만 데이트비용을 내라고 하지 않고 같이 내자고 하는 주장들에서 보듯)

어떤 성별이 더 많은 수혜를 입든 추가합격을 통해 성비를 강제보정하는 공무원양성평등채용제도는 합리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남성에 대한 특혜라면 폐지하라는 남성들의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거 폐지하면 오히려 너희가 손해야'라는 겁박은 유효하게 먹히지 않는다.

할당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정부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넘어 강제보정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공정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극우화나 여혐으로 계속 왜곡과 묵살을 당해왔다.

여성비례대표 할당제도 폐지할 때

더불어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자체선거에 적용하는 여성비례대표할당제도 이제 종료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할당제는 그 자체로 차별적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의적 한시적 조치임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다. 20년 넘도록 시행한 결과 일부 기득권 여성들의 권력획득 외에 정치발전, 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다.

오히려 사회갈등 요인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는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여성의원들과 페미 진영은 오히려 지역구 의원까지 40% 여성할당을 추진 중이다. 할당제를 공기업, 민간기업 등으로 더 확대해 더 많은 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정책들이 존재함에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거나, 민주당 정부가 시행한 게 아니라 전임 정권에서, 혹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변명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더구나 정부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남성만 강제징집되는 징병제 하나만으로도 남성이 수혜를 입고 있다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 할당제는 본질적으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