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여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 전부터 여가부는 무능한 부처, 갈등유발 부처로 국민들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정부 부처 가운데 폐지 요구 국민 쌍청원을 모두 달성한 곳은 여가부가 유일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금방 넘겼고, 비슷한 시기에 국회 국민청원 조건 10만명마저 바로 달성했다.
그런데도 여가부 장관들은 사태인식을 못하는 발언으로 폐지 여론에 오히려 불을 지폈다.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백신수급에 차질 있어도 복지부는 폐지하라 안 하는데 여가부에게만 폐지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 이전 장관은 “국민들이 여가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폐지 요구를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자기성찰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여가부는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여가부의 실제 업무를 부각시키겠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은 양성평등부나 성평등부로 개편해서 진정한 양성평등 부서로 거듭나도록 하면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여가부 폐지가 대선 국면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니 여가부는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기만책으로 모면하려 하고,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 해결책들을 주장한다.
여가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한다와,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면 된다는 두 가지 대안은 여가부 폐지가 오늘날 이토록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면서도 미봉책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발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여기서부터 음슴체로)
첫째,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변경은 고유업무가 없는 여가부의 실체를 오히려 드러내줌
-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폐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아동과 청소년을 내세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가족·청소년 지원이 80퍼센트인 부처인데 오해를 받는다고 주장.
- 그러나 정작 여가부의 대표 슬로건은 아동도, 청소년도 아닌 '평등을 일상으로'임.
영문명도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80퍼센트인 부서에서 평등을 일상으로를 왜 내세우는가? 성평등(이라 내세우고 사실상 여성특혜) 실현이 바로 여가부의 실제 정체성임.
여성가족부의 로고와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
- 스스로 부처의 정체성을 성평등으로 두고, 페미니스트 출신들이 장관을 돌려가며 맡고, 여성권익, 여성차별반대, 성평등을 부각하다가 비판에 직면할 때만 아동과 청소년 뒤에 숨는 국민 기만행위.
- 여가부는 자신들이 없어지면 아동과 청소년 지원은 누가 맡느냐며 호소하지만 그 업무들이야말로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서 떼어와 붙인 사업들.
부처의 정체성이 태생부터 행정부의 원리에 맞지 않으니 존폐논란 때마다 타부처 업무를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
고유업무가 없음.
여가부 없어도 모두 원래의 부처에서 지속가능한 사업들.
(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중 1 참조)
- 명칭 변경으로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
둘째, 양성평등부 혹은 성평등부로 개편은 오히려 개악임.
여가부 폐지의 본질적 이유를 흐림.
- 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양성평등부나 성평등부가 되면 성평등 사업을 지속해야함.
- ‘평등’이라는 개념은 매우 복잡하며 추상적임.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나, 데이터화된 도달목표를 정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
‘차별 없는 세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세상’ 등의 추상적 구호는 성평등에 도달한 상황은 무엇이며, 어떤 과업을 완수하면 완료된 것으로 보는지 등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을 주며,
-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도적 차별을 개선한 이후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고 달성할 것인지 설정이 모호함.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여가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 즉 성평등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성평등인지,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완결’이라는 형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 제시된 바가 없음.
성평등이 구체성을 가진 정책목표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작동하다보니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행정부를 자신의 이념실현의 도구로 이용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성평등을 바라보는 상이 달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여가부는 더욱 필요하다고 함.
성평등이 모자라면 모자라서 필요하고,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필요하다는 무논리의 주장.
아동과 청소년 지원사업이 정체성인 부처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출처: 경향신문
- 이처럼 논리가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입증될 사업이 애초 존재할 수 없고, 할당제로 강제조정을 주장하거나 페미니즘이라는 특정 이념을 성평등 협력으로 앞세워 국가주도의 이념교육으로 강제함.
이것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시 갈등을 유발함.
- 수십년 만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왔는데 양성평등부로 바꿔 남성권익 사업도 균형 있게 추진하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단편적이고 본질적 문제를 간과하는 대책임.
오히려 폐지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개악에 속함.
여성할당제에 더해 남성할당제를 같이 실시하자는 식의 주장은 정의나 공정이 아님.
불의를 불의로 덮는다해서 정의가 되지는 않음.
- 여가부 폐지의 핵심은 행정부 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기능의제가 아닌 특정 성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사업과 성평등이라는 가치추구 사업을 없애는 것.
우리나라는 이미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사회.
또한 차별 진정과 해결은 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성평등, 양성평등을 살려두는 것은 본질적 폐지 이유를 가리고 갈등유발 요인을 그대로 두는 것.
-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은 페미 진영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왜곡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이미 모든 행정부처의 기능은 여성을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작동하고 있음.
- 권리의 단위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라는 사실을 환기해야 함.
모든 국민 각자가 생애주기에 걸쳐 당면하게 되는 취약성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행정부처의 기능임.
집단적 권리개념인 양성평등은 행정부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양성평등부 개편은 해결책이 아니라 개악에 해당함.
셋째, 부처를 폐지하면 여가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 의회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 부처 폐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고되는 것은 아님.
본래 타부처에서 가져온 아동, 청소년 지원 업무들은 원대복귀시켜 지속하면 됨.
- 여가부가 스스로 사업의 10퍼센트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성평등협력’ 업무는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하던 여성계 출신 페미니스트 어공들은 본래 운동진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함.
페미니즘 단체로 복귀해서 정부관료가 아닌 이념운동가로서 살아가는 게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함.
단 여성단체는 정부지원금, 보조금이 아닌 이념에 동의하는 시민들에게 후원금 받아서 활동해야 함.
- 180석 거대여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켜주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이 되고, 공약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데 다수의석을 점한 정당이 반대한다면 국민의 선택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담을 지게 됨.
이를 돌파하는 정치력은 공약을 내건 정당의 몫임.
- 여가부 폐지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폐지 혹은 개편에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여성혐오, 갈라치기, 포퓰리즘 등의 비난공세는 민의에 대한 왜곡이며 무책임한 공세.
국민의 절반을 여성혐오자에 극우포퓰리스트로 모는 것은 옳지 않음.
- 폐지 논란이 십수년째 계속되는데 여가부는 단 한차례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보인 일이 없음.
국민은 여가부가 해온 일을 모르지 않으며 바보가 아님.
국민이 몰라서, 이대남이 몰라서 그런다는 정부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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