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진영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왜곡시켜왔다. 성적 수치심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특정한 구역에서 신체를 촬영하다 걸린 사례들이 있었다. 관할 수사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이니 주의를 요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이러한 주의문을 붙인 기관에 즉각 항의하며 분노한다.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느냐는 것이다. 조심하라는 안내문은 마치 피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 행위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왜 가해자에게 찍지 말라고 해야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느냐'며 항의한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이들의 주장을 각 기관이 수용하면서 안내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는다"는 내용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렇다면 주의를 요한다는 안내문은 과연 책임전가이며 2차 가해일까?
범죄는 예방과 검거 둘 모두 중요하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일이 아니며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다. 범죄피해를 주의하라는 안내가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사적으로야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문단속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거나, 모르는 사람 전화를 왜 받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느냐고 질책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며 어떤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진영은 사적 영역에서나 존재하는 가장 악의적인 것을 공적 기관의 행위로 둔갑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페미니즘의 필터를 거치면 범죄피해를 조심하라는 안내문이 졸지에 여성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책임전가이자 공적 비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해 페미니즘 진영은 또 다른 문제적 개념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동원한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과속 사고가 일어난 곳이니 주의하세요'라는 안내를 붙였다고 해서 왜 과속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과속을 주의하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은 없다.
'휴가철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니 문단속을 잘 하라'는 안내에 대해 왜 훔쳐가는 도둑한테 경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문단속 안했다는 책임을 돌리느냐고 항의하는 사람 역시 없다. 과속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이미 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안내문은 이 곳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 주의해서 하는 곳이라는 신호를 주어 예비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갖게 한다.
오직 페미니스트 집단만이 이러한 상식을 비틀어 파괴한다.
이들은 왜곡된 개념을 전 사회에 지속적으로 주입해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상식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바꾸려 한다. 개념이 바뀌면 이후부터는 자신들이 정의한대로 개념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개념왜곡을 위해 이들은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하기'와 '약자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기'를 이용한다. 어떤 기관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주의 안내문을 붙이겠는가? 그러나 페미니스트 진영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러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감수성 부족 때문이라고 공격한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선의를 보려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진정한 관심은 여성들이 불법촬영 주의 안내문을 보고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거나 조심해서 피해를 예방하게 되는 실질적 보호효과에 있지 않다. 그저 기관들이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에 굴복해 안내문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논리가 공식화되도록 만드는 정치권력의 획득이 이들의 진정한 관심사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페미니스트 진영이 저러한 안내문 하나를 바꾸려 그토록 격렬하게 항의하고 싸우는지 알 수 있다.
수치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페미니스트 진영의 왜곡
이제 성적 수치심으로 돌아가보자.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꾸라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도 이러한 개념왜곡의 과정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수치심'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통용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다.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여 가해자의 존재를 가린다.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정조관념을 요구하던 시대의 여성책임론과 같은 것이다.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므로 성차별적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반하며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위 다섯가지 주장은 단 하나도 논증을 통과한 바가 없다. 그저 페미니스트들의 이념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다.
세가지 면에서 페미니스트 진영의 수치심 개념 왜곡은 문제가 된다.
첫째, 수치심이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에 대한 왜곡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수치심이라는 단어에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치심은 떳떳함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로변에서 흉기로 위협해 나의 옷을 벗긴다면 나는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온전한 피해자이지만 수치심을 느낀다.
신체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도 수치심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누군가가 우연히 취득한 나의 내밀한 사생활을 다중에게 폭로하였다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해도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다. 수치심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갖게 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일 뿐 책임이나 떳떳함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문명사회의 인간에게는 각자 고유하게 존중되어야 할 주권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대한 존중이 무시되거나 혹은 동의없이 까발려져 박탈당하게 되면 인간은 수치심을 느낀다.
내가 즐겨보는 성인물의 목록은 나 자신에게는 떳떳한 일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주권적 영역의 경계가 존중받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투시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질서 중의 하나가 된다.
이처럼 수치심은 강제로 느끼지 않아야 하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는 규범이 만들어진 것이다. 애초 그러한 기준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만한 일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명사회에서의 수치심이란 이러한 개념이며 따라서 수치심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여 가해자의 존재를 가린다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틀렸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 성차별적 개념이라는 주장 또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는다. 수치심이라는 감정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여성에게만 무고죄를 적용시키지 말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비판을 당할 때면, 무고의 피해자는 남성이 될 수도 있다며 중립적인 척 변명해왔다.
그렇다면 수치심이라는, 남녀 모두 느끼는 감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성차별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게 아닌가?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성만 부끄러움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인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남성 피해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적용해서 판단한다는 것인가?
성적 수치심은 성차별적 용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그것이 왜 성차별인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하지 않는다. 언제나 논증하지 않고 그냥 주장한다. 주장하면 곧 논증이 된 것으로 우기는 게 페미니스트들의 특성이다.
둘째, 법규범 상의 수치심에 대한 자의적 왜곡과 적용이다.
전술한 대로(링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것은 합리적 평균인설을 부인하는 것이다. 수치심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적용된다. 불쾌감은 다르다.
분노와 의분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예로 들어보자. 두 개념의 공통인자는 분노이다. 그러나 의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권리침해나 부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느낀 의로운 분노라는 '평가'가 들어간 개념이고, 분노는 단지 화가 난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을 수치심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불쾌감은 진솔성만이 문제될 뿐 해당 감각의 합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불쾌했다면 불쾌한 것이다. 성적 불쾌감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평균인설을 판단기준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 법조문에 채택된 것은 우리사회가 법규범의 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주관적 예민함이나 민감도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엄격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페미니스트 진영은 개념의 왜곡을 통해 꾸준히 훼손해 왔다. 이들이 초법적인 주장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무력화시켜온 사례는 많다.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적용하지 말라,
-사적 제재인 미투운동을 공익적 행위로 규정해 공적 지원을 하라,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여성은 폭로 즉시 피해자로 인정하고 보호하라
-성범죄에 한해서만 공소시효를 없애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을 오직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해라,
-성매매는 불법이어도 성매매 여성은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취급해라,
-남성의 유일한 증거능력인 녹음을 불법화하라,
-명시적인 동의의사가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으로 처벌하라,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하라,
-성적 분쟁의 경우 여성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2차 가해로 규정해 처벌하라 등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다.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라는 주장 또한 이러한 사례들의 연장에 있다.
자신들의 이념을 사법부의 질서로 편입시켜 결국은 법치를 무력화하고 초법적 통제권력을 가지려는 행위이다. 안타깝게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성적 수치심의 판단기준인 현재의 '합리적 평균인설' 또한 모호하다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것이다. 모호함은 계속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공격의 빌미가 된다.
수치심은 개념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감정상태라는 모호함을 해소시킬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 면에서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평균인의 개념은 '같은 성별과 연령대'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것에서 합리적 평균인을 합리적 평균여성설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 애초 합리적 평균인이라는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다.
희롱의 혐의를 받는 어떠한 말이 수치심을 주느냐 안주느냐를 판결할 경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계는 하나여야 한다. 합리적 평균인설에는 합리와 평균이라는 두 가지 경계가 있고 이 둘이 충돌할 때 가려낼 방법이 없다. 평균은 산술적 개념이지 경계를 긋는 개념이 아니어서 평균은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요즘의 판결추세는 보다 예민한 쪽으로 평균 자체가 이동했다. 예전에는 성희롱이 아니던것, 성추행이 아니던 것이 범죄로 인정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격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주관적 감각에 따라, 혹은 과거의 기준대로 판결했다가 마주칠 사회적 압박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평균을 자의적으로 이동시킨다.
사람들의 감정이 예민해졌다고 법문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라고 판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 또한 명확성 원칙 면에서 이러한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수치심은 불쾌감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수치심의 모호함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집고 들어서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현재의 법규범을 모호하면서 불의하기까지 한 상태로 더 극단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법질서를 왜곡해 초법적 통제권력을 가지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부인 대검찰청과 사법부인 대법원은 이들이 요구한 성적 불쾌감으로의 변경 요구를 일정하게 받아들인 상태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7월 4일, 성차별 용어를 폐기하겠다며 법관이 형을 정하는 참고 기준인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려 현재 적용중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법원 등이 이처럼 페미니스트 진영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정부의 각 기관에 진입해 페미니즘 운동을 벌이는 관료들 때문이다.
법무부는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검찰 내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며 외부인사들을 참여시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당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를 만들었고, 이 기구가 여성에게는 무고죄 수사를 유예시키는 등의 페미니스트 진영의 요구를 정식 권고사항으로 만든 바 있다.
권인숙 의원이 성과라 자랑하는 무고수사 유예 지침 대법원도 젠더법학회, 젠더법 연구회 등에 소속된 여성판사들이 외부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연계해 꾸준히 페미니스트 진영의 요구를 사법부 안에 관철시켜왔다. 이제 입법부가 법률개정으로 이를 정식화하느냐 여부만 남아있다. 이미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과 고민정 의원 등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양형 인자에서 성적 수치심을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것은 또 한 번 페미니즘에 사법질서의 통제권을 내어준 부적절한 행위이다.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에 수치심이라는 평가적 용어가 아니라 불쾌감이라는 순수 마음 상태에 의거한 용어가 적용된다면,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 주관적 예민함에 따라 양형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법부는 이러한 비판을 받을 때마다 법관 개인들이 법리에 의거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므로 지나친 비약이며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굳이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 일인데 왜 법조문에서도 바뀌지 않은 용어를 바꾸는 것인가? 젠더법학회나 젠더법연구회 소속의 강성 페미니스트 판사가 불쾌감이라는 양형 인자를 적용해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하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페미니즘의 위장된 보호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페미니즘 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이미 사법부 안에는 각종 위원회, 학회, 교육 등의 명분으로 페미니스트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을 위한 법관 교육,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활동, 페미니즘 논리에 따른 법제도 변화 등 활동도 다양하다.
이들은 사법부가 남성중심적이라 비판하며 성평등한 사법부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때면 법관을 맹비난하며 압박한다. 법관들은 성범죄의 판결에 특히 부담을 갖게 되고 점점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를 판결에 수용된다. 오늘날의 사법부는 페미니즘을 취하는 대신 사법신뢰를 잃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운동은 성차별적 용어의 개선과 같은 단순 캠페인이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라는 명분 뒤에서 피해자 편에 서려는 시민들의 선의를 이용해 우리 사회에 대한 통제권력을 휘두르려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정치투쟁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주장은 반드시 페미니스트 진영의 정치권력 획득과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된다.
다음 편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라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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