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토론회에 나온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30세 이하 강간피해 남성의 수는 19명인 데 반해, 여성은 3,338명이라는 범죄통계를 성차별 사회의 근거로 제시했다.
허프포스트의 강나연 편집장도 강력범죄 피해자의 84%가 여성이라며 여성혐오 사회라는 주장을 편다.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씨는 토론회에 나와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으로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꼽는다. 디지털 성범죄 해결이 왜 성평등 정책인가에 대한 근거는 없다.
허프포스트 강나연 편집장: 현실에서 여성은 여성을 때리거나 숨지게 만드는 범죄,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거나 그를 빌미로 비동의 촬영물을 찍고 유포하는 일에 일상적으로 시달린다.
반면, 소위 ‘남성혐오’로 인한 범죄는 희귀할 정도로 미미하다.
2015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 중 84%는 여성이었다.”
이들의 특성은 성범죄는 성차별 때문에 일어나므로 성범죄가 존재하는 한 성차별 사회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인데 둘 사이의 인과를 입증하는 논리를 펴거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범죄 가해자의 성비, 범죄 피해자의 성비 자체를 근거로 들 뿐이다.
성범죄가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성차별사회라고 한다면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성차별이 사라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된다.
또한 북유럽의 선진국들 또한 성평등 국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페미 진영은 남성혐오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성범죄 통계를 들고나온다. 여성이 강력범죄 피해를 압도적으로 많이 당하니 여성혐오 사회라는 공식이다.
이 논리가 참이려면, ‘여성에 대한 모든 범죄는 여성혐오 범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전제는 당연히 없다. 여성혐오와 여성대상 범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페미니스트 진영은 그냥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자의적인 개념으로 입증됐다고 결론 내리며 오류를 무한반복 순환시킨다.
강력범죄 통계의 진실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통계는 범죄통계 분류방식을 제대로 파악할 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현재 대검찰청의 범죄통계 분류는 강력범죄(흉악)과 강력범죄(폭력)으로 나뉜다. 페미 진영이 말하는 강력범죄 피해 통계는 전자의 경우를 가리킨다.
▶강력범죄(흉악)에는 살인·강도·방화·성폭력이 속하고,
▶강력범죄(폭력)에는 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유인·체포감금·강요가 속한다.
즉 페미 진영이 주장하는 ‘강력범죄 압도적 피해자 여성’ 논리는 흉악범죄에 성폭력 범죄가 포함됐기 때문이고, 현재 성폭력 범죄에서는 강제추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른바 ‘곰탕집 사건’과 같은 경미한 수준의 강제추행이 통계상으로는 살인범죄와 동급의 흉악범죄로 취급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했다. 예전같으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경미한 처벌에 끝날 사안들이 성범죄 관련법이 바뀌면서 처벌과 형량이 모두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흉악 강력범죄에서 살인과 강간, 방화의 비중은 낮고 성폭력범죄의 비중이 가장 크다. 가장 비중이 큰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 수가 많으니 강력범죄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살인죄의 피해는 여성과 남성이 반반 정도로 비슷하다. 강력범죄(폭력)에서 폭행범죄나 그 외 범죄의 피해는 남성이 많다. 남성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폭행치사, 상해치상, 협박, 감금 등의 중범죄에서 남성 피해자 수가 많은 현실이 존재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
만일 강력범죄(흉악)에서 성폭력을 별도로 분리한다면 흉악범죄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이라는 통계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성폭력이 흉악범죄로 분류되기 이전에는 그러했다. 강력범죄(흉악) 카테고리의 통계만을 뽑아서 쓴다면 여성피해 84%가 맞지만, 이 통계에서 도출되는 교훈은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율만을 부각해 여성차별의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발언에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거칠게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들 또한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존재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쉽다. 여성이 물리적으로 남성을 제압하거나 가해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을 먹여 재운 후 토막치고 삶아서 버리기도 하고, 드물게는 의자에 묶어놓고 죽인 다음 전기톱으로 자르기도 한다. 생후 몇개월 안 된 아기를 질식사 시키고, 어린 아이를 때리고 굶기다 학대해서 죽이는 여성도 있다.
만일 코로나 사태 이후 아동학대 범죄가 늘었다는 가정을 해보자. 이 사실을 접한 우리는 여러 합리적 가설을 떠올릴 수 있다.
▶아이는 학교나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고, 양육자 또한 출근을 못하고 집에 머무니 접촉면이 많을수록 가정 내 학대 가능성 또한 늘었을 것이다,
▶전지구적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졌을 것이므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었을 것이다,
▶양육자와 아이들 모두 비자발적으로 일정한 공간 안에 갇혀 지내게 되므로 정신적 안정성에 위기가 왔을 것이다 등의 추론이 가능하다.
책임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범죄통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아동혐오가 만연해 있고, 아동차별이 심각한 사회라는 근거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성범죄 통계 또한 마찬가지다. 강력흉악범죄의 피해자 8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대할 때 먼저 합리적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
적시한 것처럼 우선 범죄의 카테고리 분류가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으로도 성범죄라는 특수성(주로 남녀간에 일어나며 내밀한 영역이라 여성의 진술이 유죄 근거로 작용하는 점)면에서, 또 강간과 강제추행의 인정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와 기술문명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진화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강력범죄의 여성피해자 비율은 높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진영은 사실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기 때문에 한국이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라는 공세를 계속 펼 것이다.
여성범죄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차별의 근거로 쓰기 위해 맥락을 거세하고 선정적인 통계만을 부각하는 방식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이러한 전략을 자주 쓴다. 한국이 성격차지수 세계 115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내전 국가보다도 못한 성차별 사회라는 주장 또한 자주 활용한다.
함께 변화와 해결을 도모해야 할 사안에서 언제나 성별갈등을 부추긴 건 페미니스트 진영이다.
통계청 주관의 통계바로쓰기 공모전에는 페미니스트 진영이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통계의 진실을 다룬 수상작이 다수를 차지한다.
잔혹한 범죄를 두고 성별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자체가 이념에 경도된 인식의 뒤틀림 현상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규범, 범죄의 잔혹성에 대해 분노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일 앞에 왜 성별이 놓여야 하는가?
여자든 남자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여성범죄 피해를 맥락없이 강조하는 운동은 여성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와 불안을 가져온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갈등을 조장해 결국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 그 비용은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한다.
범죄는 범죄 그 자체로 바라볼 때 적절한 예방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여성 피해자만을 상정하는 방식, 남성에 대한 교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주장, 남성 모두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인종주의적인 발상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이선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