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당할라 그냥 맞은 경찰': 성인지 감수성의 나라에서 확인하는 공권력의 모습

이선옥 승인 2023.06.07 21:20 의견 0
    "성추행 신고당할라 그냥 맞은 경찰" 얼마전 보도된 기사의 제목이다. 출처: 채널A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여성을 공권력이 제압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신체접촉을 했다가는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우려 때문에 남자 경찰관이 그냥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여성은 유리잔을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하는 등 제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권력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성추행 가해자로 오인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남자 경찰관들이 가진 공포를 탓하기는 어렵다.

공무원 신분에 성추행이라는 범죄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파탄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 당하는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조직이 책임져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오히려 공권력이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나를 희생양을 삼을 수도 있다면, 인생을 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업적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경찰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 공권력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상당한 이유는 페미니즘 때문이다.

국가기관들이 페미니즘 논리를 무지성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얻게 된 자업자득, 자승자박의 결과라는 이야기다.

페미니즘 진영은 국가기관 모두에 성인지 감수성을 장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영역의 국가기관들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경찰청만 해도 현 윤희근 청장은 청장 후보시절부터 경찰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장착을 강조했다.

취임 후에는 성평등 경찰을 만들겠다며 페미니스트 홍성수 교수를 불러 성평등 강의를 듣게 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경찰로 나아가겠다며 여전히 성평등을 부르짖는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을 불문하고 같다.

경찰청은 이미 민갑룡 청장 시절인 2019년에 여성안전기획관이라는 젠더직역을 만들어 페미니스트 출신 관료를 고위공무원에 임명했다.

경무관급에 해당한다.   출처: 여성신문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대상 범죄대응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하겠다고 만들어진 자리인데 여성대상의 범죄만을 위해 고위공무원 자리를 따로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발상부터 합당한 이유가 없다.

아동안전기획관, 노인안전기획관, 장애인안전기획관은 왜 만들지 않는가?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을 연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에 대해 연구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시민들과 달리 여성은 구조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다 라는 논리 외에는 없다.

이러한 논리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들이 동원하는 것이 진보매체와 함께 약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여론으로 둔갑시킨 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이 약자 보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과정을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들은 우선 여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여론을 만든다.

그런 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같은 법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발들이기 전략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온전히 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장시켜 국가기관들이 제도적으로 페미 진영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을 따로 규정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을 여성폭력이라고 한다.

이 범죄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데 그들의 정의에 따라 법적으로 여성폭력이 됐다.

국가기관들이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여성만이 특별히 더 보호받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들의 전략은 성공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폭력 정의   애초 폭력의 분류 자체를 페미니스트 진영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무지성적으로 수용하다보니 여성폭력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성별 불문 가족구성원 중 하나인데 왜 이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되는지, 현행법 상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 성매매가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인지 등 수많은 문제 제기와 의문이 따르는 일이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회의 법체계 구성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됐다. 페미니스트 진영이 범죄의 피해자를 여성만으로 상정한 후 엄한 처벌과 더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처벌법은 강화되고 보호조치를 실행할 명분 또한 만들어지게 됐다.

이들에게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법 제정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 기관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집행과 수혜는 여성계의 몫이 된다.

납득할 수 없는 법과 제도가 느는 만큼 페미니스트 진영의 이익도 비례해 느는 것이다. 이들은 성인지 감수성 강사가 되고, 여성인권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전문위원이 되고, 각종 기관의 교육위원이 되고, 위 사례처럼 경찰청의 고위 관료도 된다.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전문성 있는 직원이 맡아야 할 일을 페미니스트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여성폭력을 페미니스트가 규정하니 여성 대상의 범죄에 대해 범죄 전문가가 아닌 여성운동가나 페미니스트 출신들이 진출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전문가 노릇을 한다.

국가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에서 도출된 정책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와 양립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여성의원, 여가부장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의 각종 공공기관장에 여성단체 출신 페미니스트들이 진출하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처럼 취급된다.

각종 위원회나 심사기구, 심지어 기업의 고위직이나 사외이사를 구성할 때도 '젠더', '다양성' 같은 개념으로 할당하는 자리는 사실상 여성단체출신이나 페미니스트 할당으로 기능한다. 이것이 K-페미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홍성수 교수와 같은 페미니스트가 경찰청의 성평등위원이 되고 강의를 진행한다.   이들이 만들어 관철시키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보자. 성폭력이 남성중심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라 규정하는 이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해서 남성들의 인식을 개조해야 성폭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단어에서부터 개념 정의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

'감수성'이란 내면, 감각, 정서, 정신과 연관되는 단어이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처벌하고, 규율하는 객관적 기준과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강제적으로 주입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비극과 부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들 가운데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는데 여성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무고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증언.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었다고 한다.
  성폭력의 정의 또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된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여성이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말과 행동은 곧 성폭력이라 주장했고 관철시켰다. 객관, 보편, 합리, 상식과 같은 개념보다 주관, 불쾌, 수치심, 감수성과 같은 개념들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이제 채용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반인권, 반여성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전 생애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접촉에 대해 맥락불문, 여성의 자의적 감수성에 따라 성폭력이라 규정할 권한을 주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 '성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수용한 결과 오늘날 여성 앞에만 가면 초라해지는 공권력이 됐다.

대상이 여성이면 응급조치까지 망설이게 되는 정도의 공포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는 수사만 시작돼도 직장에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며 어떤 범죄보다 엄벌에 처하겠다는 정부, 성인지 감수성을 채용조건으로 심사하겠다는 경찰청처럼, 조직이 무엇보다 성평등을 우선하고 여성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에서 남성 경찰관들이 여성 주취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선택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장의 남성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는 여성 주취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위독한 여성시민의 응급조치도 망설이는데, 수뇌부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을 추구하겠다고 계속 선언하는 부조리한 모습이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공권력의 현재다.   출처: 여성신문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해 채용하겠다는 경찰청   그런데 여경의 자질 문제나 남경의 고충을 제기하면 여성계는 오히려 여경의 충원이나 여경 필요론을 해결책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경이 부족하거나 여경과 남경의 업무 분장이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 아니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주장이다. 공권력의 위축을 해결하는 길은 여경 충원이 아니라 공권력의 집행에 성별 고려는 없다라는 원칙의 확인이어야 한다.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압하는 데에 성별의 고려가 있을 이유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민에게도 마찬가지다.

본래 공권력의 원칙은 그러했다.

공권력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성평등의 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폭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시민이 피해를 입고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이 무너진 것은 페미니즘 논리가 국가기관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온갖 국가기관에 이념 강의를 하고 제도로 도입시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은 페미니스트 진영의 여성단체 활동가들 뿐이다.

위 사례처럼 공권력의 권위와 신뢰는 추락하고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 여자가 때리면 맞고 있어야 하는 공권력은 공권력의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공권력을 누가 만들었는가? 애초의 원칙을 망각하고 페미니즘이라는 이념과 그 집단에 휘둘린 경찰청의 업보이지만 본질은 페미니즘 자체에 있다. 국가기관들이 헌법이 아닌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에 휘둘리면 이런 세상이 된다.

시민들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을 원하지 성평등을 위해 안전이 위협받는 공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공권력의 본래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성평등의 달성이 아니라는 원칙을 다시 확고하게 세우는 것만이 공권력의 권위를 복원하는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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