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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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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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엔번방 문제가 불거졌을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놀랐던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디어는 앞다퉈 피해자 연령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디지털범죄에 노출되었는지를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텔레그램 성범죄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보도도 여러차례 나왔다.
미성년 피해자 가운데는 남성 청소년도 있었고, 가해자 가운데 엔번방을 운영한 여고생도 있었다.
강남역 살인사건 또한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우발적 범죄라는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사안들을 나열하며 갑자기 피해 대상이 20대 여성으로 특정되고, 이런 범죄가 젠더기반 폭력이라는 정의가 논증 없이 남발되고 있다.
페미 진영은 20대 여성을 동일한 피해집단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젠더폭력을 반복적으로 사회에 주입한다.
앰네스티의 캠페인.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개념정의 없이 20대 여성을 피해집단으로 규정한다.
운동단체가 피해자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것은 단체의 자유이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에 대한 편향적 개념규정에 의한 피해자 지원은 지원체계에 대한 사회의 합리적 판단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천명 이상의 남성이 피해를 본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피해를 당하는 특성 또한 있다.
디지털범죄는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디지털이라는 범죄의 형태가 특별하고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페미 진영은 무엇이 젠더기반 폭력이며, 왜 20대 여성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범죄의 속성보다 피해자로서 여성만을 부각시킨다.
성범죄에 특히 분노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선의를 이용해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페미니즘 이념에서 나온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객관적인 입증이 끝난 것인양 고정시키려 한다.
n번방 사건이 초기에 분노를 일으켰던 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사실 때문이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페미 진영이 젠더폭력, 여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범죄 모두 성별불문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데이트폭력이라는 명명에 동의하지 않으나 그건 별개로 하고)
남성에 대한 집단적 가해자 낙인이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일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여성에 대한, 그것도 특정 세대 여성에 대한 집단적 피해자 규정 또한 같은 위험을 지닌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들에게 집단적으로 현실 이상의 공포와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교란시킬 위험 또한 유발한다.
이는 또 한 번 성별갈등의 원인이 된다.
젠더폭력, 젠더기반 폭력, 여성폭력 모두 논증없이 정의된 페미 진영의 이념에서 파생된 개념일 뿐이다.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이용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헌법적 숙고없이 통과시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그런 점에서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문제는
[자료]스페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법 시행 첫 8년 분석 참조)
여가부는 여성폭력이라는 법명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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