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진 이웃에게 갈 것을 믿고 모금회에 답지한 국민들의 성금을
자신들이 놀고, 먹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데 쓴다는 사실에 도덕적 죄책감이나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없는 이념가들이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GS25 남혐손가락 사태 이후 각종 기관에서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 모임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페미 진영의 언론들은 후원철회와 불매행위 등을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특정 이념을 절대선으로 전제한 자신들의 판단기준에서나 반동적일 뿐, 시민들은 혐오표현을 금지할 것과 특정이념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고 중립성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가 페미니스트들만의 잔치에 다년간 지원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해서 이를 배문하는 법정 전문모금배분기관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지회를 두어 해당지역의 복지사업에 배분하며, 역대 영부인들이 당연직으로 명예이사장을 맡는 등 법적,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위상을 가진 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왜 페미니스트들의 잔치를 지원하게 된 걸까?
영부인들은 모금회의 명예이사장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페미단체 지원현황
얼마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세종여성이라는 여성단체의 페미읽기 수다모임 후원사실이 알려져 해명하는 일이 있었다.
인천시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페미니즘 소모임 50개를 공모해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페미니즘 지원사업은 성평등, 양성평등, 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 반성차별, 여성인권증진 등 여러 명분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당연히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등 여성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다.
모금회가 이들 여성단체에 지원한 사업들을 살펴보자.
- 2017년 페스티벌킥 정다지기 '성차별이 가득한 세상에 킥을 날린 여자들': 여성인권이슈, 쌔러데이나잇, 뮤직파뤼, 저녁파티 맛보기.
-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사업.
성문화운동 집담회열고 책출간
- 2018년 성남여성의전화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 2018.
성차별성폭력 인식개선사업 동영상공모전.
-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 번역가 양성과정 지원
-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 페스티벌킥 요즘페미 노는법: 한강공원에서 셀럽 맷 권김현영 송란희 토크, 페미뮤지션 공연, 페미놀이터 등.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사업 인식개선사업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인식향상캠프 등 지원
- 그 외 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취약계층여성 온라인쇼핑몰 창업프로그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논리
2018년 김연순 사무총장이 취임한다.
한국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등을 지낸 여성운동, 협동조합운동가 출신이다.
김총장은 취임 후 모금회의 사회복지 확대 협업대상을 다양화 하겠다 선언한다.
2020년 모금회는 연계배분사업에 '성평등'을 명시한다.
사랑의 열매 독자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6개 목표 중 하나가 성평등이다.
2017년에도 모금회는 여성단체를 지원했지만 2018년 김연순 총장의 취임 후 더 활발해졌다.
김 총장은 모금회가 사회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차별이며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성평등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배분사업에 성평등 사업을 넣은 것이다.
이 논리에서 성차별 해소는 곧 여성에 대한 배타적 지원이며, 여성권리를 위해 일하는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곧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이 된다.
페미니스트들만의 잔치에 국민들의 모금이 쓰이는 정당화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국가가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여성계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탓이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성차별 해소가 성평등이며 여성단체는 곧 성평등 세력이므로 국가의 지원이 정당하다는 왜곡된 논리를 각인시켰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여성에 대한 배타적이고 편파적인 지원을 곧 성평등 사업이라 인식하는 논리 안에서 결국 그 과실을 누리는 건 페미니스트들이다.
특히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후에는 여성폭력, 여성안전, 여성인권들을 내세워 폭력의 피해자들 중개인 역할로 막대한 세금과 국민들의 모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여성단체 지원은 왜 부패에 해당하는가
연말이 되면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랑의 열매 뱃지를 달고 모금을 독려한다.
방송사들이 모금을 대행하고 중계하기도 한다.
모금회 설립의 근거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보면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을 이렇게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모금회가 페미니스트들만의 잔치를 지원하고, 여성주의 번역가 양성과정을 지원하는 일은 위 법조항에 해당될 수 없다.
이는 모금의 본질과 참여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시민들은 모금회에 성금을 내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생각한다.
소년소녀가장, 난치병에 걸린 저소득층, 쪽방에 사는 노인 등 이중삼중고에 놓인 빈곤한 이웃들에게 현금과 현물이 지원된다는 신뢰가 있기에 돈을 내는 것이다.
모금회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자며 모금을 독려해왔다.
그런데 모금회는 불우이웃돕기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늘려 여성단체에 모금을 배분하고 페미니스트의 행사를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성폭력 피해여성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거나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지만 '빈곤'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모금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이웃은 아니다.
페미니스트와 여성단체는 말할 나위가 없다.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지 성평등 사업에 쓰라고 돈을 낸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목적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그들 자신이 모금을 벌여야 한다.
해당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야지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노는 행사가 불우이웃 돕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모금회의 이러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사업에서 관료들의 기망은 곧 부패다.
여기에서 지원금액의 많고 적음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김연순 사무총장처럼 권한을 가진 관료의 구미에 맞는다는 이유로 페미니즘과 같이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유포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페미니스트 단체의 이념이 더 많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돈으로 왜곡하는 일이다.
사회복지모금회의 가장 큰 특성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통해 현금과 현물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다.
불우이웃한테 직접 주라고 낸 모금을 피해자 직접지원도 아니고 중개하는 여성단체를 통해 집행하는 건 왜인가?
뇌물을 주고받거나 횡령을 하는 것만이 부패가 아니다.
국민들의 돈을 관료들의 성향에 맞는 시민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의 강탈에 해당한다.
여성운동단체들에 대한 독점적 지원도 같은 경우다.
모금회가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각종 시민운동단체나 사회적기업 등 사무총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배분사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패를 낳는다.
불우이웃돕기모금이 페미니스트들의 잔치에 지원된 사례로 입증된다.
고인 물은 썪기 마련이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이미 막대한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력집단이다.
여성에게 취약한 면이 있다고 해서 여성운동가들과 여성운동단체가 약자는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0 결산서류에서 수익현황을 보면 총수익 약 41억원 가운데 기부금이 10억, 보조금 수익이 29억원을 차지한다.
회비는 약 5천5백만원으로 회비수익은 약 1.3퍼센트다.
사실상 보조금을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들이 이념집단을 유지시켜주는 형국이다.
이는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하부기관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결산공시자료
이들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성차별 해소에 매진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성평등은 국가가 지향하기로 약속한 가치이고 자신들은 성평등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므로, 자신들이 곧 공공선이며 자신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공익활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이들만의 이념일 뿐 성평등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페미니즘을 똑같은 것으로 간주해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집단의 전략일 뿐, 국가와 공공기관들이 이들의 이념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돈까지 지원하는 것은 중립의무의 위반이다.
여성단체는 자립해야 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은 특정 이념 집단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시민운동을 표방하면서 자립하지 않고 국가의 돈을 받는 이상 이는 국가와 결탁하는 것이 된다.
필요한 운동은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하는 게 당연하다.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진 이웃에게 갈 것을 믿고 모금회에 답지한 국민들의 성금을 자신들이 놀고, 먹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데 쓴다는 사실에 도덕적 죄책감이나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없는 이념가들이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페미니즘단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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