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리얼돌 금지가 적법하다는 관세청, 왜 법치 유린인가?

이선옥 승인 2021.10.31 19:27 | 최종 수정 2023.12.31 21:21 의견 0

2019년 대법원에서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라는 첫 판결이 난 후 관세청은 해당 수입업체의 모델에만 통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통관을 보류한 과정에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돼 수입 리얼돌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관세청은 여전히 리얼돌을 국내에서 팔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리얼돌 최근 5년간 1건 통관···관세청 창고에 쌓인게 1056건)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관세청의 위헌적인 아집이 만든 부조리는 여러가지다.

첫째,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삼권 분립원칙 위반의 상황,
둘째, 같은 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한 리얼돌은 유통이 되고 수입산은 금지되고 있는 상황,
셋째, 수입 불허로 해외업체가 오히려 국내에 생산시설을 만들게 하는 상황,
넷째, 대법원 판결이 났으므로 질 게 뻔한데도 소송을 반복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
다섯째, 일개 행정기관이 여가부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성풍속을 통제하는 상황,
여섯째,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등 미래산업 육성으로서 중요한 면을 간과하는 상황.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리얼돌만큼은 인권침해와 성범죄 조장의 혐의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통관을 계속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말하는 여론은 여가부와 여성단체 등 페미 진영의 반대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궁색한 논리를 편다.

관세청 뿐 아니라 일각에서도 관세청이 대법원이 판결한 건에 대해서는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관세청과 여가부의 법치주의 기만 행위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용혜인 의원 등은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면서 개별적 소송은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 여가부 또한 보호를 위해서 규제도 불사하겠다 한 바 있다.

관세청과 용혜인 의원처럼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이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품목은 통관을 허용하므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는 어떤 면에서 틀렸고 잘못된 주장인가?

이 정부가 출범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서 패소한다면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다. 지금 수년 째 관세청이 납득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낭비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또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의 항소권 남용은 사업운영에 타격을 입어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진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 당연히 통관을 예상한 업체들은 리얼돌 수입을 시도했다. 언택트 시대, 1인 가구의 증가, 첨단기술의 집약, 성기구 산업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는 관세청의 금지로 창고에 보관된 채 통관을 기다리는 리얼돌이 천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가의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을 위반하면서 일일이 개별소송을 하게 해 정부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틀렸다. 일각의 주장처럼 개별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에서 원칙은 어떤 원칙을 말하는가? 보통 일반적 성격을 갖는 판결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으로 나오면 행정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소송을 하지 않는다. 어차피 소송 경제 상 낭비이고 대법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면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법력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식재료가 식품위생법에 어긋난 혐의가 있어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실제 조사해보니 어긋나지 않아 처분이 취소가 됐다. 그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다른 업체의 식품을 구입하는 업소는 계속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는 합당하지 않다. 관세청의 대처에 대한 비판 논점은 판결난 품목은 허용했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적법 여부가 아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변명은 스스로 일반적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잘못된 행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실토에 해당한다.

형식논리를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가리려는 부적절한 대처일 뿐이다.(관련기사: 세금 들여 또 '지는 소송'…관세청이 리얼돌에 집착하는 이유 [취재수첩])

리얼돌을 제외한 다른 성인용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므로 성인용품점에서 팔고 있다. 음란물이나 풍속단속 대상이 아닌 성인용품으로 통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이 리얼돌에 대한 조치처럼 성인용품 모두에 대해 음란물, 풍속저해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수입업자들은 제품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 판례로 허용된 물품만 통관시켜 판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인용품에 대한 일반적 통관기준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처럼 국민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성인용품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에게는 성인용품을 사용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것이 법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원칙이다.


법치 위에 페미니즘

관세청은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에 문의하겠다고 하며 이를 정당한 조치처럼 항변한다. 우리나라 권력분립 구조에서 최종적 권위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왜 행정부 소속의 집단에 결정권을 넘기는가? 행정부의 잘못을 법원이 교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리다. 이를 다른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법원 판결을 어기는 관행을 지속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며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 행위가 심각한 이유는 법보다 주먹(페미진영의 위력)에 굴복해, 법적 근거 없이 단지 목소리 큰 세력이 주도하는 여론에 밀려 국민이 응당 받아야 할 기본권의 구제를 행정부가 방치하고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법 위에 선 페미니즘이 법치를 유린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리얼돌이 강간인형이라는 페미 진영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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