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1: "여성용 자위기구가 반드시 남성 성기모양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선옥 승인 2019.08.11 20:05 의견 0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강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를 보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극도의 공포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 그와 같은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이 높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제작과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행정기관)는 강간 피해 여성의 고통은 성적 취향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약자와 피해자라는 이중지위를 가진 최약체의 권익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자유제한은 타당하다며, 남성 성기 모양을 재현했거나 이를 연상하게 하는 물건은 규제하겠다 공표한다.

법적제재 대상이 아닌 영역이지만 국가의 행정권력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실질적 규제 조치를 행한다. 자유권의 침해라는 반발이 일자 이들은 말한다. “여성용 자위기구가 반드시 남성 성기모양을 할 필요가 있는가?” 성적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해 딜도를 이용하던 개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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