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논란을 왜곡하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뉴시스 인터뷰 조목조목 반박

이선옥 승인 2021.02.15 00:28 | 최종 수정 2024.01.21 01:01 의견 0

친고죄 논란의 본질은 장혜영 의원에 대한 공격도, 형사고소 종용도, 친고죄를 부활시키라는 주장도 아니다.

페미시스트 진영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친고죄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건 비판자들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이다.

김종철 대표가 정의당의 대표에 취임하면서 진보는 모든 성역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선언했었다. 증세, 노조의 기득권 등이 그가 상정한 진보의 성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에게 진짜 성역은 페미니즘이다. 아래 기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옳아서 힘을 가진게 아니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는 궤변이어도 이들의 말만 유통된다.

비판자들이 설 땅은 없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모든 말을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로 낙인찍어 금지하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가해자, 여성혐오자라 낙인찍힐 게 두려워 말 못하는 사회.

이들은 분위기만 조성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엄벌, 처벌을 공표하며 신고를 독려한다. 계속 두려워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의 주장은 성범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한 페미니스트들의 과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형사절차를 무력화시키며, 친고죄 폐지의 의의를 형해화하는 행위임에도, 이러한 이중성을 지적하면 이들은 재빨리 '2차 가해'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친고죄 논란의 본질은 장혜영 의원에 대한 공격도, 형사고소 종용도, 친고죄를 부활시키라는 주장도 아니다. 페미시스트 진영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친고죄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건 비판자들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이다.

과거 친고죄 폐지를 주장할 때는 지금 장혜영 의원처럼 처벌을 원치않는 피해자가 있어도 그 의사는 무시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해자 의사 무시하는 형벌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그 이중성과 모순에 대한 이야기다.

승재현, 장임다혜 형사정책 연구원, 신지예 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서혜진 변호사, 이수정 교수 모두 예전 친고죄 폐지 당시 여성계와 진보진영, 그리고 국회, 법무부가 지금의 장혜영 의원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취급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그리 먼 과거도 아닌 2012~2013년도의 일이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보자.

승재현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조사불응으로 가해자가 불기소처분 된다면 오히려 면죄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정책 전문가로서 적절한 말은 아니다. 피해자 조사를 못한 채 기소를 한다면 그야말로 문제인 것이고, 불기소가 되었다면 그사람은 면죄부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불기소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폭로로 여론재판에 올렸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피해자가 신고 안하고 넘어가니 가해자는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되치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받게 된다.
장다혜 연구위원은 성범죄를 인지했을시 신고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를 이용해 범죄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 비난을 돌리고 있다. 신고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친고죄를 폐지한 여성운동계를 비난해야 할 일이다.
김재희 변호사는 친고죄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강요한다고 사태를 왜곡한다. 아무도 피해자에게 고소를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한 3자를 비난하는 것은 모순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김변호사는 피해회복에는 각자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성범죄 처벌이 보호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고, 따라서 현재 법체계는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주도의 처벌을 피해회복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걸 주장했던 게 여성운동 진영 페미니스트들이다. 친고죄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는 건 김재희 변호사와 같은 말들이다.

신지예 대표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진술 없이 어떻게 성범죄자를 처벌하는가? 그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이땅의 피해 여성들을 위해 용기있게 신고하고 피해를 알리자던게 페미니스트들이었다.

서혜진 변호사는 친고죄를 부활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왜곡하는데 지금 친고죄를 부활하라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장혜영 의원처럼 친고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위와, 그런 행동을 옹호하려면" 친고죄 부활을 주장하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 논점이탈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수정 교수는 위 인용된 말들보다 더 문제적이다. 이교수는 친고죄를 단계별로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성범죄에서 중범죄는 비친고로 하고, 경범죄는 친고로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친고죄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두는 제도가 된다. 그럼 다시 친고죄를 도입하자는 의미다. 단계별 적용은 실효성 없는 주장이다.

강제추행의 범위가 단순 접촉부터 강간 직전까지 모두 해당되는 현행 법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주장만으로 경범, 중범 구분을 어떻게, 누가 하는가? 제도라는 건 만들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숙고하지 않은 채 아무말을 던지는 것은 전문가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친고죄 폐지는 이어져야 한다면서 친고죄 부활을 주장하는 이수정교수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정작 친고죄 부활론자는 이수정 교수인데 페미니스트들은 엉뚱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전환된 것의 의미를 왜곡한다.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야 한다는 뜻이며 같은 문제다. 비친고죄로 전환되면서 국가가 수사개시와 기소의 주체가 되고 피해자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다. 친고죄 폐지의 대전제는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친고죄 폐지운동에 함께 하셨을만한 여성운동가가 모호한 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건 부당하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페미니스트의 말은 옳아서 힘을 가진 게 아니다. 그냥 지금 그들이 힘을 가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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