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의 지하철 멈추기 투쟁은 '비문명적 방식'인가?

기본권이 충돌할 때 해결하는 원칙에 대하여

이선옥 승인 2024.01.07 19:31 | 최종 수정 2024.01.09 02:24 의견 0

그렇다면 전장연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논쟁에서 도출되는 본질적 논점은 무엇일까?

정부를 향해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이 시위 주체의 정체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논점이 도출될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교통수단 점거 시위방식은 이른바 '사회적약자'라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수단을 이용해 삶을 영위하는 평범한 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극단적 행위이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약자들에게 최후의 저항수단을 국가가 형사적 처벌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며 약자인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걸고, 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은 권리보장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 주장한다.

필자가 전자의 입장에는 '진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후자의 입장에는 '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전장연의 시위를 옹호하는 세력은 진보적 운동단체, 진보정당, 진보언론이라는 일정한 진영이 포진해있기 때문이고, 후자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제기하고 나섰지만 본인이 속한 보수정당 안에서도 동의받지 못한 채 개인적 견해로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전장연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비문명적'이라고 발언한 후 그에게는 약자혐오자, 장애인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와 같은 공격이 따라붙었다. 그가 비문명적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전장연 소속의 장애인 시위대가 아닌 그들의 시위 방식에 대한 평가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진영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 가운데 '비문명적'이라는 단어만을 발췌해 그가 장애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비문명적이라 폄하한 정치인으로 만들려 했다.

어떤 인간집단에 대해 비문명적이라 규정하는 행위는 그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정체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므로 나찌와 같은 '인종차별주의'에 해당한다. 이는 타인을 향한 최고의 악평이다. 그들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그 정도의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소수자 정치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대표를 혐오선동 정치인이라 비난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특정 집단이 취한 행동방식을 비판하는 것과, 집단 자체를 사회악이라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적대적 전선이 그어지고 진영논리에 빠져들면 상대에 대해 그러한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 판단하지 않고 단순한 악으로 규정해 공격한다. 이는 꼭 진보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력이 적대적인 상대에게 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격방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 사회적 규범을 합의하는 담론장의 질을 떨어트리므로 반지성적이다. 특히 공론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진보진영에서 지적 토론과 진지한 견해표명을 통해 해결점을 찾기보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없는 행위이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루어진 공개토론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요구한 공개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 가장 활발하게 투쟁하는 시민운동단체 대표와 첨예한 의제를 두고 공개적 토론을 하는 행위는 권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경로가 반복될수록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야 정치인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운동가는 요구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민주적 기풍이 자리잡힐 수 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토론장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했고 이 토론은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마주앉은 두 인사 간의 토론은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지켜보는 사람들은 양쪽의 견해를 소란스러운 시위현장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차분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해결하는 공론장의 기능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지연투쟁을 벌였다. 대다수 시민들은 지하철을 멈추는 투쟁을 이동권 보장요구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역 90퍼센트 이상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자 박경석 대표는 이동권만을 위한 시위라는 생각은 오해라고 정정했다. 전장연의 시위는 이동권 뿐 아니라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등 장애인 생존을 위한 예산보장 요구까지 포함한 시위라고 바로잡은 것이다.

또한 역대 서울시장들이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한 대정부 투쟁임을 밝히기도 했다.

전장연의 요구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보도(출처: 뉴스포스트)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주제가 아닌 것을 두고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문명적 시위방식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장연과 이준석의 논쟁에서 도출되는 본질적 논점은?

그렇다면 전장연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논쟁에서 도출되는 본질적 논점은 무엇일까?

정부를 향해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이 시위 주체의 정체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논점이 도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합법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만일 시위자가 일반열차나 KTX 철로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다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기차를 멈추게 하여 혹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시민불편을 야기하면 당연히 처벌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집회라는 자유에서 수단의 적절성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인정·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위세를 보임으로써 주장을 뚜렷하게 펼치는 것을 말한다. 주최자(조직)는 세를 크게 보여야 하므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운집시킨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주기도 하고 소음으로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무턱대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아예 집회를 위해 모일 수가 없으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해는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자의적으로 범위를 규정한다. 이들은 과정상 불가피하게 일시적 불편을 끼치는 것과 권리침해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설사 권리침해라 해도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더해 약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격한 수단을 쓸지라도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것이다.

이는 주로 진보적 운동단체들의 생각이자 주장인데 이들은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불편, 공공 서비스 이용 중단, 시민에 대한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이는 고의가 아닌 부수적 피해이며, 성숙한 시민사회는 이를 감내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권리침해가 일어나도 시위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전장연의 지하철 점거시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일관됐다.

이러한 주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집회를 위해 모이다보니 불가피하게 교통이 제한되는 것과 교통을 완전히 막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시위는 다르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출처: 뉴시스)
전장연 시위대의 쇠사슬 시위모습(출처: 머니투데이)



전장연은 지하철을 결집의 이동 수단으로 삼아 일시적 불편을 끼친 게 아니라 지하철을 멈춰 불편을 끼치는 그 자체를 위해 모였다. 전장연의 주장대로 이 시위의 목적이 권리보장 요구를 위한 집회였다면 신속하게 지하철을 이용해 집회장소에 결집했거나, 지하철 자체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민 선전전을 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거나, 여러 장애인이 한 객차에 집중해 타겠다고 하거나, 객차문에 휠체어 바퀴를 끼우는 등의 방식으로 지하철의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시위방식을 썼다. 즉, 이들의 결집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해 교통흐름을 막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인 시위는 시민들의 권리침해를 인질로 삼아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이러한 시위방식을 용인하는 것은 '시민들이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려면 우리 요구를 들어라', '시민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지 않으려면 나의 주장을 들어라', '우리의 시위로 발생한 부수적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므로 우리의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국 수단의 적절성을 넘어 다수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지렛대로 협박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가 되게 한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인질로 지렛대 삼아서 다른사람의 권리를 위협하는걸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펴면 진보진영은 정부와 권력자들이 시민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약자들의 마지막 저항수단이므로 다소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이라 해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상대 진영의 시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이 없이 사회악이라 매도한다. 진영논리가 점점 극단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강화된다.

특히 전장연과 같은 장애인의 집회는 당사자들의 외형적 취약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동정여론이 존재하고, 실제 제도적 미비로 권리보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토론 요구에 이준석 대표는 적극적으로 응했다.(출처: JTBC)


그러나 기본권의 보장과 기본권의 제한은 그러한 취약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획되지 않는다. 행위자의 신체적 취약성은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기본권이란 다름과 다양성이라는 변수들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시민에게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기본권이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결의 원칙과 진보진영의 문제

그렇다면 기본권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장애인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충돌할 때 둘 중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권리의 서열을 판정해 해결하면 되는 것일까?

실제 사후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시위자는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위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시민들의 이동권보다 후순위의 권리라 납득하지는 않는다. 시민들 또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뿐 권리에 대한 사고로까지 이러한 문제를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권리의 충돌은 다원적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권리의 충돌이 일어날 때 합리적인 해결책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적 조화의 원리란 충돌하는 두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양 권리 어느쪽도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양보를 통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 정신이다. 비례의 원칙이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적용하는 헌법적 원리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이라는 요소들이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위 요소를 적용해 본다면 우선 애초 목적 자체가 정당한가가 중요하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애초 목적 자체가 교통흐름의 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수단의 적합성 면에서도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해 부적절하다.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원칙은 오히려 최대의 침해를 고의적으로 의도했으며, 이 시위로 인해 다소간의 사익 침해가 있더라도 공익이 크다면 제한할 수 없다는 법익균형의 원칙 면에서도 다수 시민들의 사익 침해 뿐 아니라 교통마비로 인한 공적 서비스 체계에 끼친 해악의 범위가 크므로 제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장애인 단체가 이러한 전장연의 시위와 방식을 비판하며 맞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장연 시위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의 맞불시위(출처: 채널A)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면 그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모든 도덕과 법쳬계에 들어있는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아이를 받기 위해 나를 밀쳐내고 받는 행위와,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데 나를 밀칠 목적으로 밀치는 것은 같지 않으며 부당하다.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익과 내 신체의 완전성이 유지되는 법익이 충돌하지만 이는 조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내 신체를 밀치기 위해서 밀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부당하므로 그러한 기본권은 아이가 떨어질까봐 미리 밀쳤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원리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보자. 우리는 팬데믹 시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당했다. 정부는 전염병이라는 특수상황이므로 100명 이상의 집회는 안 된다고 금지했다. 방역 초기에는 국민의 이동경로라는 사생활이 정부에 의해 공표되는 위헌적 조치까지 시행됐다.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이 또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조화될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매우 예외적인 비상상황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금지된다면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은 불가능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도 100명 이상 금지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100명이라는 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방역조치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권리보장을 조화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 운집하지 않고 2미터 간격으로 요구조건을 들고 서있는다면 가능했다. 방역목적과 시위보장 둘 다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화의 방안을 찾지 않고 100명이라는 제한만을 둠으로써 방역목적만 우선시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집회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집회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도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제한에 해당한다.

집회·시위는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다. 교통의 흐름에 어느 정도 제한이 되더라도 국가가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도 있다. 시민들은 사기업의 마라톤 대회를 위해 일시적 교통불편을 감수하듯 시위대의 권리보장을 위한 불편을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다. 서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실제적 조화를 위한 방안을 국가와 시위자 모두 강구한다면 민주주의 또한 공고해 질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롱과 비하로 대응했다.

전장연은 실제적 조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다른 시민의 권리침해를 지렛대 삼는 극단적 방식을 사용했다. 이준석 대표가 '비문명적 방식'이라 표현한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권장하고 보장하는 방식을 고의적으로 넘어선 방식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전혀 지성적인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필자의 글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라고는 없는 주장이라는 비난, 법이라는 그럴듯한 제도를 명분으로 약자를 혐오하는 주장이라는 비난, 결국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주장이라는 비난, 법이라는 기득권이 애초 보호하지 않는 약자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선동하는 나쁜 주장이라는 비난 등을 들을 것이다. 필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도 따를 것이다. 진보진영이 비판자를 대할 때 사용하는 일관된 대응방식이다.

진보진영은 특히 자신을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논증을 통해 주장의 정당함을 입증하기보다 약자성을 내세우거나, 감정적 호소와 도덕적 비난을 이용하거나, 비판자들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려 한다.

이들은 규범적 사고를 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적 의무에서 오래동안 벗어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짖는 자신들이 정작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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