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여성의날을 맞아 성범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구성요건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이다.
새로운미래의 여성공약인 비동의강간죄는 다분히 위헌적이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또한 모호하다.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이다.(필자는 위 범죄들 모두 성별 불문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정한 법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스토킹 범죄는 2023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고, 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이미 친고죄가 전면 폐지된 지 오래다. 페미니스트 진영이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범죄들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가정폭력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에만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미래의 구상을 알 수는 없으나 여성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위해 헌법적 숙고 없이 내놓은 공약임은 분명하다.
친고죄를 선택적으로 부활시키는 페미니스트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페미니스트 진영이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다. 이들은 친고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원할 때는 선택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한다.
2021년 정의당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내 페미니스트, 현직 페미니스트 판사, 현직 법률가, 현직 형사정책 전문가 등 페미니스트 진영은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사법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친고죄를 선택적으로 부활시켰다.(링크: 성범죄 친고죄 폐지 논란에서 페미니스트의 왜곡 짚어보기 1)), (링크: 친고죄 논란을 왜곡하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뉴시스 인터뷰 조목조목 반박)
이들은 친고죄 폐지의 목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처벌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법치를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추행을 시인한 가해자를 사법적으로 면책시켜 주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3자인 시민단체가 가해사실을 시인한 정의당의 당대표를 고발했으나 장혜영 의원의 항의로 이 고발은 취하됐다. 경찰 수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의 수사기관이 공적 절차를 통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고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지위, 페미니스트 진영이라는 사실적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십 수년 전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던 당시의 페미니스트 진영 또한 현재 이낙연 대표처럼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렇게 요구해 사회가 제도로 수용해 놓았는데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는 그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명분은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친고죄 폐지를 주장할 때에도 피해 여성을 위해서라고 요구하고, 친고죄를 적용할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내세운다. 법 위에 피해자라는 존재가 군림한다. 페미니스트들에게 '피해 여성'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권력획득의 도구로 기능한다.
이렇게 획득한 권력으로 페미니스트들은 필요한 때에만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이낙연 대표와 같은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조롱하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행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권력을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의 공약인 비동의강간죄가 왜 위헌인지는 이선옥닷컴에 업로드 되어 있다.
비동의강간죄는 아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위헌적인 법이다.
1) 국가형벌권의 남용
2) 사각지대 해소법안이 아니다.
3) 입증책임 전가와 명확성 원칙 위반
4) 남성의 방어권 문제
5)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개입
각각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원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바로가기: 비동의강간(간음)죄가 위헌인 다섯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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