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단순히 처벌강화가 아니라 비례의 원칙으로

이선옥 승인 2022.03.19 20:14 의견 0
블라인드 앱을 통해 만나 성관계한 남성들을 줄줄이 강간으로 고소했던 40대 여성이 남성의 녹음증거로 덜미가 잡혔다.

이제 남성들에게 무고를 입증할 방어수단은 녹음밖에 남지 않았다.
출처: 머니투데이
  그래서 성범죄 영역을 통해 사회에 대한 통제권력을 쥐려 하는 페미 진영은 녹음마저 성범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은 2020년에 성관계시 불법녹음도 성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래 기사에 등장하는 무고 여성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강간피해를 회차, 장소, 구체적 체위까지 자세하게 진술했다.

만일 남성이 녹음을 해두지 않았다면 강간혐의를 벗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재판부도 "해당 남성이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도 녹음이 없었다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판시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성범죄에서 여성의 구체적 진술은 유죄판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그러나 무고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이 여성은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은 남성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다.

이 여성의 마음은 진실한 것일 수 있다.

실제 무고 혐의 입증은 대단히 어렵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건 여성들이 성범죄 무고를 얼마나 하찮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저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구애를 받아주지 않은 데에 대한 복수로 강간 신고를 한다.

요즘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수년 동안 징역을 살고, 징역 후에도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등 사실상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나 페미 진영은 성범죄가 여성에게 어떤 고통인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성범죄가 남성에게 어떤 형벌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을 여성혐오이며 2차가해라 비난한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악한 욕망, 즉 타인을 해치고 싶은 욕구, 타인의 권리를 빼앗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해 온 것이 법이라는 문명국가의 도구이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페미니즘 논리가 문명국가의 원리를 잠식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이기심과 통제욕구를 제어하는 고삐가 풀려버렸다.

이제 남성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녹음이라는 수단 뿐이다.

그마저도 페미 진영의 계속되는 요구로 무력화될 위기다.
그냥 아무나 고소하고 싶어서 고소하고, 그냥 사과를 받고 싶어서 고소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여성들을 누가 양산하고 있는가? 오직 성범죄에서만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침이 제정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인용되며, 사실상 증거법칙으로 작동되고,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성들은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워진 세상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페미니스트들이다.   무고죄는 단순하게 처벌강화만 얘기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대검찰청의 성범죄 무고수사 유예 지침이 우선 폐기되어야 하고, 둘째, 무고죄 인정 요건에 대한 완화 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무고 형량은 단순 강화를 이야기하기보다 원범죄 형량과 비례해서 적용해야 한다.
  강간죄로 걸었으면 무고 피해자가 강간유죄를 인정받았을 경우 받았을 형량에 더해 무고형량을 추가해야 한다.

상습 무고를 행한 아래 여성은 첫번째 무고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두번 쨰 무고 사건에서는 겨우 징역 6개월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 여성의 무고범죄 유혹을 계속 부추긴 것이다.

이런 비대칭적인 형량은 조정되어야 한다.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받아도 형량이 적다.

출처: 머니투데이
  페미 진영은 무고죄 처벌 강화가 갈라치기이며 여성혐오 공약이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지금도 주장한다. "성범죄 처벌이 두려우면 성범죄를 안 저지르면 될 게 아닌가?" "어떤 성범죄 피해여성이 거짓으로 신고하는가?" 논리라고도 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똑같이 돌려줄 수 있다. "무고죄 처벌이 두려우면 무고를 안 저지르면 될 게 아닌가?" "무고죄 유죄선고를 받은 여성들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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