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여가부의 자랑 '해바라기센터'의 실태: 유죄추정으로 가해자 만들기

이선옥 승인 2022.04.09 17:32 의견 0

 

나는 아영씨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모든 과정이 다 문제였지만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기관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경찰, 검찰, 재판부 어디에서 첫 단추가 어긋난걸까요?"

"해바라기센터요!"

그녀는 망설임없이 답했다.

뜻밖이었다.

애초 경찰 수사가 엉망이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지목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목한 어긋난 첫 단추는 해바라기센터였다.

"처음에 센터에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전문적인 수사관이 똑바로 조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강간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해낸 딸이 지목한 가장 문제적 기관, 해바라기센터

이것은 현재진행중인 이야기이다. 2016년 말, 김아영(가명)씨는 사업차 지방에서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가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로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날벼락같은 소식이었다.

수감된 아버지는 딸에게 억울하다고 했다.

강간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지목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장애여성의 상담기관 진술과 전문가의 진술분석,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한 점 등을 증거로 아버지를 구속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장애여성이 범행장소로 지목한 모텔의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진술이 4차례나 번복됐지만 아버지의 차량과 얼굴을 정확히 특정했고, 지적 장애가 있지만 상담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주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사건은 허술하고 이상했다.

최소한 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오해든, 실수든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입증할 길은 막막했다.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이라는 입에 올리기도 꺼려지는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더구나 경찰과 검찰, 재판부라는 국가기관이 모두 이를 인정한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한 일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는 차라리 쉬워도, 애초 하지 않은 일을 안 했다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지만 아영씨는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는다.

감옥에서 온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다졌다.

아버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일 투성이였다.

당시 아영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사건이 일어난 곡성으로 아예 거주지를 옮겼다.

경찰이 하지 않은 일부터 시작했다.

증거를 찾고, 주민들을 만나 증언을 수집했다.

수도 없이 발품을 팔고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지를 감옥에서 꺼내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아빠가 수감되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내 행복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빠만 나오게 해달라고..." 딸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기적같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사연을 일일이 적으려면 지면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임신 상태의 젊은 여성이 생면부지의 지역으로 혼자 내려가 오직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해낸 3년동안의 일은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2019년 1월, 아영씨의 아버지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인 여성은 그 사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기가 거짓으로 진술했음을 자백했다.

모두 아영씨가 잠적한 그녀를 수소문해 설득한 결과였다.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신고인인 장애여성은 보호자인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고, 고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장애가 있는 조카를 사주해 김씨를 무고하도록 꾸몄다.

왜 하필 김씨의 아버지였을까? 타고 다니는 차가 크고 좋아서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였다.

고모는 미성년 장애인인 조카를 이용해 여러 건의 성폭행 신고로 합의금을 갈취한 전력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곡성 비대면 강간사건'의 전모다. 지금 아영씨는 아버지와 함께 국가상대의 손배소를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다.  

여가부가 자랑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실태: 유죄추정으로 무고피해자 만들기

아버지의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아영씨가 가장 분노한 것은 국가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아무 힘도 없는 나같은 개인이 다니면서 증거나 진술이 조작됐다는 걸 밝혀냈어요.

수사기관이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개인에게 떠넘기고 입증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경찰, 검찰, 재판부 어느 한 기관만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이 애초 모텔의 CCTV만 확인했다면 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카드로 결제했다는 증언에 대해 카드사용내역만 확인했다면, 동일한 신고 이력이 있는 고모의 행적을 의심해 치밀하게 수사했다면 이 거짓말은 쉽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해바라기센터, 경찰, 검찰, 재판부로 이어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어느 한 기관이라도 편향적인 성인지감수성이 아닌 사실과 증거로 판단했다면 신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강간범으로 구속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영씨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모든 과정이 다 문제였지만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기관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경찰, 검찰, 재판부 어디에서 첫 단추가 어긋난걸까요?" "해바라기센터요!" 그녀는 망설임없이 답했다.

뜻밖이었다.

애초 경찰 수사가 엉망이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지목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목한 어긋난 첫 단추는 해바라기센터였다.
"저는 한 군데를 꼽으라면 해바라기센터를 꼽아요.

처음에 센터에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전문적인 수사관이 똑바로 조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해바라기센터에 보내는 순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유도하는 진술을 받아요.

그 진술이 모두 사실로 취급돼서 누명을 벗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자기들의 수사에 허점이 있는데도 상담소 진술을 근거로 밀어붙여버려요.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기관이라 거짓 진술을 밝혀내는데 훨씬 능숙하잖아요.

그럼 대질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앞뒤가 안맞으면 확인할 수도 있는데 상담소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공개된 영상에 보면 아영씨 말처럼 해바라기센터 상담사가 장애 여성에게 범행사실을 유도해 계속 진술을 받아내고 있었다.

진술분석사는 이 상담을 보고 장애가 있다해도 피해사실을 증언할 수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구속에 이른 것이다. 이 영상을 본 전문가는 상담사의 질문이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했다면 거짓 진술의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사건 당시에는 행해지지 않았다. (링크: 피해자 진술 집중 분석! 드러난 비밀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PD수첩의 영상.

전문가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사가 범행사실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려던 청소년이 여가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부적절한 대처로 발길을 돌렸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여가부는 뒤늦게 관리소홀을 인정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폐지반대의 근거로 취약청소년 보호업무,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은 누가 하느냐며 읍소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의 보조금과 사업비 지원,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여성단체와 관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여가부의 직무유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을 목표로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 경찰청, 운영기관들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계속 확대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여가부다.   여가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해바라기센터   곡성 사건에서도 경찰은 해바라기센터가 장애인성폭력신고자를 전문적으로 응대해 피해사실의 진위와 정도를 가리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곳이므로 해바라기센터로 보냈다.

그러나 한 사람을 구속시킬만큼 중대한 사안의 증거로 작동하는데도 상담내용과 태도가 전문적이며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은 없었다.

애초 상담사가 장애여성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했다면 무고하게 구속되는 남성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바라기센터의 지침부터 내담자를 피해자로 전제하고 피신고인을 유죄추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더라도 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서 무혐의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여가부가 자랑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실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이 찾는 기관이 아니다.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전문적 조력을 받도록 설립된 기관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성폭력 피해자들이다.

해바라기센터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조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가기관이 특수한 상황에서 우선적 조치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필요하다.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경우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면 즉각 의료적 조치를 하고, 증거를 채취하는 등의 조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곡성사건의 경우처럼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진술조력을 요청한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임무이다.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기본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중형의 형사처벌을 당하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해바라기센터와 여가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하지 않는 것일까?   유죄추정을 하도록 설계된 해바라기센터의 지침  

해바라기센터의 태생적 문제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해 성폭력상담기관이 피해여성의 삶만큼 무고 피해자의 삶에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적 이유와 설립구조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성범죄의 속성을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에 근거해 규정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성범죄를 성차별의 결과라고 규정한다.

성차별을 당하는 건 여성이며 따라서 여성은 당연히 피해자의 지위가 된다.

페미니즘이 설계하는 성폭력 개념에서 양 성별에게 공정한 프로세스는 진행되지 않는다.

범죄와 범죄심리, 의료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라 여성학을 공부하고, 여성단체의 상담과정을 수료한 여성주의자가 성범죄 전문가로 각 기관에 포진한다.

성범죄를 범죄의 한 형태로 분류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예단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들에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방지, 성인지감수성 필수 장착이다.

성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성주의 상담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상담기관을 찾은 여성에 대해 거짓진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혹시라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거짓 진술로 누군가 구속됐다고 해도 상담사나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신들은 상담과정에서 습득한 사실에 근거해 그러한 결론을 진실되게 내렸다고 하면 그뿐이다.

어떠한 남성이 무고한 피해자가 된다해도 그 남성을 위해 나서주는 세력은 없는 현실에서 여성을 피해자로 단정하는 선택은 언제나 안전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결 경향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데에는 압박이 없지만, 남성을 무죄석방하는 것에서는 여성단체 등 여론의 압박을 의식해야 하는 현실이다. 셋째, 특정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는 실적을 쌓으려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구제 기관은 그에 해당하는 실적을 계속 쌓아야 한다.

그래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실적을 쌓을수록 지원의 규모도 커진다.

이는 관련자들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 획득으로 연결된다.

상담실적을 쪼개서 부풀려 보조금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문을 닫은 성폭력상담소의 사례가 그 예다.

그러라고 기구를 만들면 그런 행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제도든 잘못 설계되면 이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반드시 있고, 이는 그 제도를 설계한 자들의 책임이다. 오늘날 이러한 제도는 페미니스트 진영이 설계하고 국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주의 상담가를 양성하는 여성의전화.  

곡성 비대면 강간누명 사건: 페미니즘 논리를 국가기관이 수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모습

곡성 비대면 강간누명사건은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에서 파생된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각 기관의 원칙으로 스며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모습을 보여준다.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숙박업소 상호와 횟수 등에 대해 네차례 진술을 번복한 장애여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문에 썼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것이라면, 피해 장소와 횟수, 숙박업소 상호를 번복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 장소와 횟수, 업소 상호를 번복하였다는 것은 실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심 재판부 판결문)
진술의 번복이 오히려 실제 피해를 입은 근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거짓말이라면 일관되게 했을 텐데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헷갈린 것이라는 논리다.

진술의 번복이 곧 거짓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번복이 곧 피해사실 입증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위 문장은 문장 자체로도 호응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그녀의 진술번복은 실제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지적 장애가 있어 거짓말을 일관되게 반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위 사건의 판결문을 읽다보면 현재 사법부가 성범죄를 유죄로 추정하고 피의자 측의 진술과 증거를 기각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의 진술은 일관되면 일관된대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고
  • 일관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혼란한 상태이므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할 수 있다며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인정되고
  • 장애인의 경우 위 사건처럼 일관되지 못한 진술 자체가 실제 피해를 입은 근거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미지의 여성에게도 남성은 강간범으로 지목될 수 있고, 구속되어 6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아영씨의 집요한 노력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꼼짝없이 6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평생을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무고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시민의 목소리는 어떠한 수사기관, 사법기관도 경청하지 않는다.

한 가족의 가장, 남편, 아들, 혹은 누군가의 연인이 성범죄자로 몰리는 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남긴다.

아영씨 가족의 사례처럼 무고 피해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동료시민의 문제다. 아영씨의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든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는 어떤 책임을 졌는지 알 수 없다.

해바라기센터를 치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보면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여가부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피해자보호사업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런 항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해바라기센터가 범죄의 가해자를 도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고,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사례가 확인된 후에라도 책임을 지우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해바라기센터가 아닌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전국의 성폭력상담기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룬 백분토론에 출연했을 때 나는 해바라기센터를 여가부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말을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토론회에서 두고두고 아쉬운 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도 아영씨처럼 해바라기센터를 꼽겠다.

예외적 발언기회를 얻어서라도 곡성 사건의 예를 들어 장혜영 의원의 무지를 반박했어야 했는데 그 점이 못내 아쉽다.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 진영은 세계적 추세가 여가부 존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국가의 여가부들이 대한민국의 여가부처럼 자국민들의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여가부의 주장처럼 한부모가정의 아빠가 원한다는 근거로 여가부 존치가 정당하다면, 아버지에게 강간범 누명을 쓰게 한 해바라기센터를 보면서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한 국민의 분노야말로 여가부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로 충분할 것이다. 가족이 무고로 누명을 썼는데 밝힐 방법이 없어 억울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아영씨와 같은 딸을 두지 못한 어느 아이들의 아버지, 어느 어머니의 아들, 어느 여성의 배우자는 오늘도 국가가 이제라도 나를 위한 정의를 실현해주기를 바라며 실낱같은 기대를 놓지 않는다. 아영씨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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