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페미 진영의 논리에 대해: 해경 해체 사례와 어떻게 다른가?

이선옥 승인 2022.01.13 08:56 의견 0
  여가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페미 진영은 다른 사안을 들고 와 여가부 폐지를 무책임한 주장으로 몰아붙인다. "경찰이 잘못한다고 해서 경찰을 해체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해경을 해체했다가 다시 부활시켰다.

다른 행정부처가 잘못했을 때는 부처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데 여가부만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는 해경해체 후 부활 사례와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통치작용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이유로 정부의 행정부처는 복지, 재정, 고용, 법무, 행정, 교육, 해양수산, 문화 등 기능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오직 여성가족부만이 여성의 이익이라는 특정 국민집단의 이익을 고유한 목표로 운영되는, 국가통치작용의 원리를 위반하는 행정부처다. 기능의제 중심의 부처는 해당 업무를 맡아 운영할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폐지를 논하면 안 된다.

해경을 해체한 후 해상 치안이 구멍이 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도출되어 결국 다시 부활시킨 사례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해경의 사례와 다르다. 우선 여가부의 업무를 해부해보자.

2021년 기준 여가부가 밝힌 사업과 예산배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예산 약 60%): 한부모 양육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원래 복지부 소관. 복지부 이관 가능청소년(예산 약 20%): 위기청소년 안전망 / 세계잼버리 개최: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이관 가능. 원래 해당 부처 업무들. ● 권익(예산 약 10%):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 성매매 피해자보호 /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행안부와 법무부, 복지부 이관 가능(원래 해당 부처의 전담이자 전문 영역)여성예산 약 10%): 경단녀 취업 / 여성사박물관 건립 / 성평등 협력: 경단녀 취업은 고용부 이관 필요, 여성사는 논의 필요 (여기서부터 음슴체로) - 본래 타부서의 소관이었던 업무들을 돌려주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성평등 협력.

즉 다른 부처와 중복되지 않는 여가부의 고유업무는 '성평등 협력' 하나라는 것.
- 여가부가 말하는 성평등은 헌법이 아닌 페미니즘 논리에 기반함.

여가부가 설정한 성평등은 차별을 없애 평등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서 차별은 여성차별임.

여성이 차별을 받으니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성평등이라는 인식(페미니즘 이념에서 도출된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 제도적 불평등이 없으니 자꾸 결과의 평등을 성평등이라 주장하며 여성 특혜로 이를 교정하려함.

목소리 큰 페미 진영 여성단체들이 불편함을 주장하는 모든 요소를 즉각 차별로 규정함. - 여가부가 이러한 주장을 전방위적으로 주입하면서 행정부와 법원, 검찰, 지자체 등이 어떤 시민단체보다 과격한 기준을 남녀평등 사안에 경쟁적으로 들이대고 있음.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집단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왜 따로 행정부에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가. -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급진적 기능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정부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지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님.

그나마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인권위인데, 이건 ‘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가능. - 여가부처럼 시민 의식을 바꾸거나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부서의 경우 시민들이 그 성과를 평가하려고 해도 평가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다른 기관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막상 스스로 책임질 기준이 없는 부서는 행정부 안에 존재할 수 없음. - 행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감시의 주체일 수 없음.

여가부 장관이 일을 잘했는지 아닌지를 뭘로 평가하나? 이 기준이 없으면 없애야 함.

그런데 여가부는 오히려 정부부처의 성평등업무 콘트롤타워를 맡겠다면서 부총리급 격상을 요구함. - 여가부가 별다른 저항 없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미 남녀평등에 관한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할 목적이 불분명 하다보니 성평등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적인 규제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외에는 할 일이 없음. - 온갖 국가기관, 학교, 기업 등 민간영역까지 인터넷 강좌 수강을 의무화하는 등 강제적 성평등 교육(페미니즘 교육)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음.

이 방법으로 정말 평등이 가능하다고 믿나. -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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