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법'이라는 호명의 이율배반

이선옥 승인 2018.06.02 00:12 의견 0
양예원씨 사건은 아직 경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무고죄특별법제정 청원 을 하면서 양예원법이라고 이름을 짓는 건 당사자에 대한 섣부른 낙인이다. 무고는 심각한 범죄고 무고의 피해자들도 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된 건 맞지만,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의 특정인을 무고 가해자의 대표로 호명하는 것은 그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권리의 침해에 분노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을 쓰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분노는 부정의와 만나기 쉽다.

공적인 행동에 나설 때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  사회적 행동을 할 때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 행위가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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