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외국산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면서 리얼돌 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관세청은 여성가족부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법치유린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소송에서 이긴 물건만 통관을 허가해 수입업자들은 계속 별건의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관세청은 계속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소송들의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됐다.(이러한 관세청의 행위가 왜 법치유린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도 리얼돌 금지가 적법하다는 관세청, 왜 법치 유린인가?) 처음 대법원의 허가 판결 이후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마땅했던 상황인데 사법부의 일부 젠더 법관과 여가부의 방해는 지속됐다.

민유숙 대법관은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불허한다며 아동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가부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청은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소송전을 진행할 수 없어 통관지침을 개정했다.

이제 성인형상의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고 미성년 형상 리얼돌만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페미니스트 진영은 리얼돌에 대해 꾸준히 사용금지를 요구해왔다.

그 논리는 리얼돌은 강간인형이며, 남성들의 강간판타지를 충족해 실제 여성을 성폭행할 수 있고, 여성을 오직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사적 영역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금지하려면 그에 적합한 권리논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페미니스트 진영의 논리는 한 가지도 권리논증을 거친 것이 없다. 한편으로는 리얼돌을 이용할 권리에 대해서는 합당하고도 정당한 권리논증이 가능한데도 수세적 대응으로 본질적 쟁점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더러움'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의 난처함 때문이다. 리얼돌은 강간 판타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괴이한 논리의 공세에 대해 남성들의 대응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얼돌 금지를 반대하더라도 앞머리에 "나는 리얼돌같은 걸 이용할 생각이 없지만" "나도 리얼돌 이용하는 남성들에 대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처럼, 그런 물건을 이용하는 남자들과 나는 다르다는 걸 굳이 전제하거나, "리얼돌을 이용한다고 해서 꼭 강간판타지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자위도구일 뿐이다" 정도의 조심스럽고 수세적인 방어에 머문다. 그러나 리얼돌 사안에서 페미니스트들에게 해야 할 말은 "강간 판타지 충족이 왜 금지해야 할 일인가?"라는 본질적이고도 당연한 반박이다. 리얼돌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어떠한 판타지(그것이 설사 강간이든 무엇이든)를 충족하든 말든, 타인의 머리 속 판타지를 당신들이 어떻게 금지할 것이며, 왜 금지하려 하는가? 라는 물음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남성뿐 아니라 문명화된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범죄행위와 판타지를 구분한다.

강간이 판타지로 존재할 수 있는 자체가 문명화의 증거다.

피해자도 없는 도구 사용을 폭력이나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금지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다. 리얼돌을 이용하는 모든 남성이 리얼돌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할 거라는 해괴한 상상이야말로 페미니스트들만이 주장하는 기이한 논리이며, 한국남성에 대한 그들의 불합리한 망상에 해당한다.

이들의 망상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리얼돌을 두고 강간 인형이라 비난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을 보면 성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며 극단적인 상상은 오히려 그들이 머리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문명국가들이 리얼돌 이용을 두고 이러한 법적 분쟁과 논란을 겪지 않는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진영이 외치는 주장은 문명의 시계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이다. 왜 국가에게 인간의 정신을 검열하고,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을 통제하고 지배할 권리를 자꾸만 더 부여하라고 하는가? 덧붙여 한 현직 남성판사는 (리얼돌을 사용하지 않음에도)자신에게 강간판타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바 있다. 리얼돌 사용과 무관한 강간판타지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 현직 남성판사는 남성 페미니스트이다. 리얼돌 이용을 금지할 권리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논리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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