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양)성평등부 개편(X) 성평등 전담관료 신설(X): 답은 여가부 폐지, 성평등 협력업무 폐지

이선옥 승인 2022.01.20 20:27 의견 0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점점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격렬히 저항하는 페미 진영의 눈치를 보느라 폐지 후 양성평등부 신설을 합리적인 대안인 양 내놓는다.

여가부도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양성평등부로 개편은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부 개편이나 양성평등기획관 등 성평등 전담관료 신설은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요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없는 해결책이다.

여성가족부가 폐지의 핵심은 '성평등협력'이라는 업무의 폐지다. 위와 같은 해결책은 오히려 여가부의 페미니스트 관료들에게 페미니즘을 더 열심히 전파하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높아진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이념인 페미니즘을 국민에게 주입하며, -여성단체들의 피해자 이용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하청업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여가부 업무 가운데 '성평등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기존 타부처에서 가져온 아동, 청소년, 가족, 다문화 복지 업무들은 원부처로 돌려보내 업무공백과 고용의 문제를 최소화하면 된다. 정작 문제의 핵심은 페미니스트 출신 장관과 관료들이 '평등을 일상으로' 뿌리내리겠다며 추진하는 성평등협력이라는 기조와 사업들이다.

페미니즘 이념을 전국민에게 주입하고 성별갈등을 더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다.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나라에서 행정부로서는 기능상의 명분이 없으니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겠다며 전국민 성인지감수성 교육, 정부부처 성평등의식 감시·평가, 성인지예산 제정·평가·감시, 성범죄 콘트롤타워, 정부부처 모두를 아우르는 성인지 콘트롤타워라는 옥상옥의 권한을 요구하는 게 여가부의 관료들이다.

어떤 행정부처가 자신에 대한 평가는 거부하고 타부처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을 하는가?   출처: 뉴시스   혹자는 여가부의 개편은 동의하면서도 양성평등은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닌가, 성평등 업무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한다.

선의에서 나온 우려이다.

그럼 질문을 돌려보자.

왜 많은 불평등 가운데 양성평등이나 성평등만이 독립된 행정부처로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사회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은 존재한다.

그런데 왜 영호남평등부, 수도권지방평등부, 청년노인평등부, 빈민부자평등부 신설은 하지 않는가? 우리 헌법은 이미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헌법에 근거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많은 불평등 가운데 왜 양성평등이라는 영역만 독립된 부처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도 묻지 않았다.

세계 10위, 아시아 1위의 성평등을 달성한 국가임에도 여전히 성차별 국가라는 페미 진영의 왜곡된 주장을 숙고 없이 수용한 결과다.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지향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복지나 교육과 같이 기능적인 의제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합의된 구체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가치'를 고유업무로 가져간다면 이는 국민의식화 부처, 캠페인 부처, 세금먹는 부처로 존재하겠다는 의미이다.  

성평등 기획관 신설은 페미니스트 전용공직 확대일 뿐

현재도 여러 이름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여성정책 전담 관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어공으로 들어와 늘공으로 자리를 잡기도 한다.

내용을 보면 - 각 지자체별로 성정책 담당 공무원이 직급별로 존재: 예)박원순 시장 시절 임순영 젠더특보.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 성인지정책담당관, 젠더자문관, 젠더담당관, 젠더특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특보, 인권담당관 등의 이름으로 페미니스트, 여성운동가 출신들 채용 - 경찰청은 모든 지방청에 성평등 정책담당 임명, 국방부는 3군에 양성평등센터 설치. - 이들이 하는 일: 성평등한 정책발굴과 성인지감수성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교육, 예산평가, 정책평가, 지역여성단체들 거버넌스 구축 등.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은 남녀 모두 똑같이 기회를 보장받고,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고, 보상 또한 동등하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여가부와 페미니스트들이 규정하는 성평등은 '차별을 없애 평등을 이루는 것, 이를 위해 차별받는 존재인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모든 일'이 성평등이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이처럼 상식적인 사람들의 평등개념과 다르다. 이러한 이념논리에 기반한 성평등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거나, 전담관료를 두어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들이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시행할 사업이란 저 위의 사례들처럼 여성에 대한 배타적 특혜의식 고취, 성인지 의식화 교육, 다른 부처 참견, 차별사례 발굴로 문제를 키우는 일 등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빼곡하게 자리잡은 여성전담 관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평등부 신설이나, 각 부처에 성평등 담당자를 둔다거나, 정부 내에 양성평등 업무만 전담하는 기구나 관료를 임명한다는 발상은 현상에 대한 파악도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더 키우는 일이다.

  페미니즘을 그럴듯한 가치로 포장해 수십년동안 사회를 세뇌시킨 탓에 약자감수성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가부의 폐지가 약자에 대한 보호의 폐지로 이어질까 염려한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의 세뇌에서 벗어나 보편적 상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특정 성별집단이나 정체성이 아닌 국민 각자가 처한 취약성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펴나간다면 그 안에서 여성 또한 당연히 보호된다. 누구나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

부자 노인도 질병에는 취약하고, 건강한 청년일지라도 실직 상황은 고통이다.

여성과 청년 모두 집단적으로 불행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임신·실업·사고·장애·질병·빈곤·이주노동과 같은 문제를 한 번쯤은 겪는다. 중요한 건 어떠한 성별집단에 속했는가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취약한 상황을 해결하는 일이다. (양)성평등부 신설, 성평등 전담 관료제 신설 등은 시민들이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는 미봉책이며, 내용으로 보면 개악이고, 실제 집행된다면 변화와 개혁이 아닌 퇴행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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