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군을 발표했다. 법률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기사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다.
"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 자리가 비어있다"
우리 사법부와 미디어가 어떻게 페미니즘의 논리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 자리'같은 것은 없다. 언론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대법원은 법률에도 없는 여성할당제를 혼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 자리에 맞는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가 여성 법관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성 대법관 자리를 배당해 두고 그 자리에는 여성만을 선발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사법부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불공정 제도를 자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다.
또한 그 제도를 실시한 결과 여성 대법관들이 법관으로서 더 뛰어나거나 훌륭함을 입증해 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도 없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 노정희 대법관을 보자. 지난 대선 때 선관위원회는 부실한 선거관리로 큰 비난을 받았고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과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더 큰 빈축을 샀다. 결국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다.
후임으로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 또한 선관위 내부 인사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사과했다. 이 사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은 능력과 무관하며, 그래서 국가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데에 능력과 경험이 아닌 성별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 논리가 그동안 페미니즘 이념에 의해 지속적으로 부정당해왔다. 그러면서 사회의 공정과 합리 또한 무너졌다. 법조계 내부가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식할 것이다.
대법관 인사발표를 앞두면 어차피 여성 법관 자리는 이미 할당돼 있으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남성 법관이 존재하더라도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조리가 조직을 지배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합리적 승진이나 보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여성 대법관 할당을 실시하며 특히 젠더법(이러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전문가라는 여성 법관들을 임명해왔다. 여성 법관은 젠더 전문가여야 한다는 논리에는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오히려 젠더에 갇힌 여성 법관들은 그 편향성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
그동안 임명된 젠더 법학회, 젠더법 연구회 출신 여성 법관들은 법관으로서 정체성보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우선해왔다. 이를 공공연하게 밝히며 자신의 장점으로 부각하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유숙 전 대법관이다. 얼마전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민유숙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대법원의 셀프 여성할당으로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스스로도 "여성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대법관 소명에 임했다고 밝혔다. 법관은 오직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우선한다는 것부터 스스로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상이다.
여성 법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은 약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여성 피해의식, 여성 피해서사들을 내면화한 것을 의미한다. 젠더법학회, 젠더법 연구회 등의 발표회와 연구들을 보면 주력하는 주제가 성폭력, 성범죄 분야다. 이들은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여성 피해자 보호들을 페미니즘 논리에 입각해 정의하고 이를 사법부에 도입해 계속 판결에 영향을 주려 노력한다. 이런 조직의 출신들이 사법부의 최고 판단기구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진출한다.
특히 사법부는 지난 수 년 동안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라는 희대의 '감수성' 판결들로 국가의 3부 중 가장 급진적으로 페미니즘 논리에 잠식됐다. 권순일, 박정화 대법관에 의해 도입된 성인지 감수성은 이후 성범죄 재판의 하급심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던 중 최근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24년 1월 21일,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물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 재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르다.)
여성단체는 즉각 비난에 나섰다. 성인지 감수성을 오해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래서 여성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간 여성 대법관은 성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내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민유숙 전 대법관은 언론에 "성범죄 유죄취지 판결을 다수 내놨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성범죄 유죄판결을 업적으로 남긴 바 있다. 그녀는 블랙아웃을 심신상실로 인정해 준강간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 논쟁적인 사안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 사법부의 페미니즘화가 남긴 폐해다.
민유숙 대법관은 성범죄 뿐 아니라 리얼돌 수입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허가된 리얼돌에 대해 '아동 형상의 리얼돌'이라는 명분으로 수입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적시한 아동형상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면서 모호했다. 해당 리얼돌은 한국 성인여성의 평균 신장에 해당됐다. 또한 리얼돌 이용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또한 입증된 바 없어 법관의 판결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법부의 증거법칙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최근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대한 여성계의 비난을 의식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성인지 감수성을 균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의 이 발언이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헌법에 근거한 것인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대체 무엇인가?
성인지 감수성은 법률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거론될 자격 자체가 없는, 페미니즘이 만든 개념이라는 이야기다. 이 개념을 옹호하는 법관들이 근거로 드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래서 사법부라면 이 둘을 대등한 법적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증거법칙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족보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비선실세처럼 사법부에 군림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법부 비정상의 한 단면이다. 전합 판결도 아닌 형태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증거법칙을 도입한 것에 대해 양식있는 법관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법관 중 신숙희 판사 또한 젠더법 연구회 출신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사다. 그녀는 성인지 감수성을 옹호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언급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일을 주도했다.
현재 사법부의 양형인자에는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있다. 이 또한 페미니즘 진영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들이다.(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보다 성적 '불쾌감'이 옳다는 페미니스트 진영(2))
이처럼 젠더법 출신 여성 법관들은 사법부에 페미니즘 논리를 이식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긴다. 법관의 신분임에도 미투라는 사적 제재를 옹호하고, 감수성 판결을 내리면서도 자신들이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신숙희 판사의 이력으로 보아 여성 정체성을 우선한 민유숙 전 대법관의 길을 걸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신숙희 판사의 이러한 편향성이 후보 심사에 반영되어 대법관에 임명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여성 대법관 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지난 수 년동안 특히 성범죄 판결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제 다수 대중은 성범죄로 피소를 당하면 무죄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남성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이러한 편향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여성 대법관에게 나의 사건이 배당된다면 그 판결을 공정하다고 인정하며 수용할 남성 피고인이 있겠는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성만큼, 무고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남성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사법부에 동등하게 전달되고 진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사법부는 남성을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시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상식과 질서가 무너지는 건 매우 쉽지만 다시 바로잡기란 어렵다. 이러한 편향이 바로잡히려면 수많은 억울함이 쌓이고 많은 사법 피해자가 양산된 후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쌓인 후에야 바로잡힐 것이며, 그 과정에 망가진 삶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인가? 심지어 성범죄는 무죄가 입증되고도 삶이 회복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인간의 삶은 어떠한 이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원죄라는 말을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됐다. 사법부, 특히 여성 법관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다. 인간은 부조리한 존재고 그래서 완벽한 재판이란 신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젠더 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신의 회초리를, 왜 당신의 성범죄 법정에 선, 억울함을 주장하는 남성이 맞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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