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페미니스트 진영이 비동의 녹음죄를 관철하려는 이유

여성의 기분에 남성의 인생이 좌우되는 사회

이선옥 승인 2024.06.14 01:31 | 최종 수정 2024.06.14 01:38 의견 0

2020년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은 '비동의 녹음죄'를 발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녹음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비록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강선우 의원이든 다른 의원이든 22대 국회에 진출한 친페미니스트 의원에 의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페미니스트 진영이 비동의 녹음죄를 관철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남성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한 20대 여성이 성관계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아래 기사 속 남성은 만일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성폭행범이 되어 수년의 징역살이 후 취업불가, 신상공개 등으로 삶이 파탄났을 것이다.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게 고소했다가 녹음파일 증거로 처벌받은 여성의 사례(출처: 세계일보)

기사 속 여성은 상대 남성이 다른 여성과도 성관계를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이 20대 여성은 무고혐의로 피소를 당하고도 남성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의 형량은 강화되어야 한다. 무고죄의 요건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만일 이 남성이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기본으로 무고의 죄까지 더한 형량을 받아야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벌이라 할 수 있다.

하고싶지 않은 조언이지만 남성들은 성관계 전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하는 것이 필요하다.(녹음에는 남성 자신의 음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이러한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들에게 성숙한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을 기대하기에 우리 사회의 제도가 이미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이용하려 한다. 그러한 이기심을 부추기는 제도가 촘촘하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개인의 윤리의식에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

비동의 녹음죄가 왜 위헌적이고 문제인지는 이선옥닷컴의 글: [시리즈]강선우 의원 발의 '비동의 녹음죄' 무엇이 문제일까? 를 읽어주시면 된다. 아래 관련기사들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된다.

22대 국회에서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비동의녹음죄를 다시 발의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만들어진 이러한 적대 문화를 배제한 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은 무지하고 무능할 뿐 아니라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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