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남혐은 없다’는 홍성수, 이나영, 정희진, 진중권 등에 대한 반론(3): 이들이 왜곡한 국제사회의 실상은 이렇습니다(국제규약 등 원문 포함)

이선옥 승인 2021.08.20 11:55 | 최종 수정 2024.10.26 19:24 의견 0

읽기에 앞서: 이 글은 국제기구, 국제조약, 주요 국가의 법조항, 주요 사전 등에서 '혐오표현'과 '혐오(증오)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해당 규약, 조항, 법조문 등을 찾아 원문을 그대로 병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페미 진영이 주장하는 '남성은 강자이므로 남성혐오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백인에 대한 혐오가 불가능한 것과 같다'는 논리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개념 정의나 규제 양태와 별개로 혐오와 혐오표현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념 규정

I. 국제법 및 국제규약, 국제기구의 문서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우리나라는 1990년 3월 16일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조약 제1007호)

1966년 채택되어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19조 제3항에서는, 제19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률로써만 제한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0조 제2항은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차별, 적의 또는 폭력 선동에 해당하는 국적, 인종, 종교적 증오의 고취"(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shall be prohibited by law)는 법에 의해 금지될 종류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에는 다수 인종, 다수 종교를 보호에서 제외시킨다거나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UN의 ‘혐오표현에 관한 UN의 행동 전략 및 계획’(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UN의 “혐오표현에 관한 UN의 행동 전략 및 계획”(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에서는 "혐오표현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기초하여, 다시 말해 그들의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또는 다른 정체성 요소에 기초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공격하거나 폄하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연설, 글 또는 행동에 의한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으로 이해된다."고 하고 있다.

("the term hate speech is understood as any kind of communication in speech, writing or behaviour, that attacks or uses pejorative or discriminatory language with reference to a person or a group on the basis of who they are, in other words, based on their religion, ethnicity, nationality, race, colour, descent, gender or other identity factor.")

다만 같은 문서에서 UN은 국제법이 혐오표현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차별, 적대 그리고 폭력의 선동을 금지하고 있음(Rather than prohibiting hate speech as such,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and violence)을 짚고 있다. 어쨌거나 “성별에 기초하여 …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지 '강자인 남성에 기초하여' 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제4조 (a) 및 (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States Parties condemn all propaganda and all organizations which are based on ideas or theories of superiority of one race or group of persons of one colour or ethnic origin, or which attempt to justify or promote racial hatred and discrimination in any form, and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and positive measures designed to eradicate all incitement to, or acts of, such discrimination and, to this end, with due regard to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expressly set forth in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inter alia:)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a) Shall declare an offence punishable by law all dissemination of ideas based on racial superiority or hatred, incitement to racial discrimination, as well as all acts of violence or incitement to such acts against any race or group of persons of another colour or ethnic origin, and also the provision of any assistance to racist activities, including the financing thereof;)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b) Shall declare illegal and prohibit organizations, and also organized and all other propaganda activities, which promote and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and shall recognize participation in such organizations or activities as an offence punishable by law;)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c) Shall not permit public authorities or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or local, to promote or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이 국제협약 또한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있지, 국가마다 다수 인종은 보호범위에서, 소수 인종은 가해범위에서 제외한다거나, 소수 인종의 우월성이나 소수 인종의 기원 소수 집단의 우월성은 괜찮다는 단서 같은 것은 전혀 없다.

4.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ARTICLE19)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언론, 정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가 작성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가운데 원칙1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캄덴원칙 작성에는 시민사회단체, 법학교수, 유엔독립전문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자문위원 가운데에는 유엔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칙12:
증오 선동

12.1. 모든 국가는 차별, 적대감, 폭력(혐오발언) 등을 선동하는 모든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적 법제도에서는 명시적으로 또는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i. ‘증오’와 ‘적대감’이라는 용어는 표적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혐오의 감정을 말한다.

ii. ‘고취’ 라는 용어는, 표적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iii. ‘선동’ 이라는 용어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 대한 발언으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 적대감,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iv. 여러 공동체가 집단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고양하는 것은 증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국가는 집단대학살 범죄, 비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만, 원칙 12.1에 정의된 혐오발언에 해당될 때에만 그러한 발언을 금지해야 한다.

12.3. 국가는 특정 사상, 믿음이나 이데올로기, 종교나 종교적 기관을 겨냥한 비판 혹은 이에 대한 논쟁에서, 그 표현이 원칙 12.1에 정의된 혐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비판이나 논쟁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12.4. 국가는 원칙 12.1에서 정의된 혐오발언의 결과 실질적인 피해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등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문: 3. Principle 12 Incitement to hatred

12.1. All States should adopt legislation prohibiting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hate speech). National legal systems should make it clear, either explicitly or through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i. The terms ‘hatred’ and ‘hostility’ refer to intense and irrational emotions of opprobrium, enmity and detestation towards the target group.

ii. The term ‘advocacy’ is to be understood as requiring an intention to promote hatred publicly towards the target group.

iii. The term incitement refers to statements about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groups which create an imminent risk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against persons belonging to those groups.

iv. The promotion, by different communities, of a positive sense of group identity does not constitute hate speech.

12.2. States should prohibit the condoning or denying of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ut only where such statements constitute hate speech as defined by Principle 12.1.

12.3. States should not prohibit criticism directed at, or debate about, particular ideas, beliefs or ideologies, or religions or religious institutions, unless such expression constitutes hate speech as defined by Principle 12.1.

12.4. States should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suffered actual damages as a result of hate speech as defined by Principle 12.1 have a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a civil remedy for damages.

12.5. States should review their legal framework to ensure that any hate speech regulations conform to the above.)

위 원칙에서는 표적집단을 해당 국가 내의 소수 종교나 소수 인종 소수 국적에 한정시키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사상에 대한 비판을 혐오발언으로 보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만을 혐오로 보거나, (자신들이 규정한)소수자 집단 중 일부가 지지하는 페미니즘과 같은 사상에 대한 비판을 혐오발언이라고 쉽게 확장하는 이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5. '인종주의 및 불관용에 대응하는 유럽위원회'의 일반정책권고 문서 15 “혐오표현과 맞서 싸우기”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 15 on Combating Hate Speech,”

유럽평의회 모니터링 기구인 '인종주의 및 불관용에 대응하는 유럽위원회'의 일반정책권고 문서 15 “혐오표현과 맞서 싸우기”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 15 on Combating Hate Speech,” Council of Europe (Mar. 21, 2016)) 가운데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현재의 일반적 정책 권고 목적을 위해서,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혈통뿐만 아니라 국적, 국적·민족 기원, 나이, 장애, 성별, 젠더,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개인의 특징 또는 상태를 근거로 하는,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에 대한 폄하 또는 혐오, 욕설, 그리고 괴롭힘, 모욕, 부정적인 고정관념화하기, 낙인찍기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에 대한 괴롭힘, 모욕, 부정적인 고정관념, 낙인 또는 위협과 이와 같은 표현 형태의 정당화로 이해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 Considering that hate speech is to be understood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as the advocacy, promotion or incitement, in any form, of the denigration, hatred or vilification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as well as any harassment, insult, negative stereotyping, stigmatization or threat in respect of such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and the justification of all the preceding types of expression, on the ground of "race", colour, descent, national or ethnic origin, age, disability, language, religion or belief, sex,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other personal characteristics or status;)(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 15 ON COMBATING HATE SPEECH, 3쪽)

여기에도 국가나 특정 이념의 추종자들이 강자로 규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이런 모든 형태의 표현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이 정의에 의하면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가해도 정당화된다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인종주의와 마찬가지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한국의 페미 진영처럼 남성이라는 성별특성을 짚어서 그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을 가해도 된다는 정당화 자체를 오히려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유럽평의회 ‘혐오발언'에 관한 회원국 각료위원회 권고 97(20)’(Recommendation No.R (97) 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유럽평의회 "‘혐오발언'에 관한 회원국 각료위원회 권고 97 (20)"(Recommendation No.R (97) 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에서는

"이 원칙들의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험오표현'이라는 용어는, '인종적 혐오를 퍼뜨리거나 선동, 고취,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혹은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불관용에 근거한 기타 형태의 혐오로서, 공격적인 국가주의, 민족주의, 소수자와 이민자 또는 이민자 가계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의해 표현된 불관용을 포함한다'

(원문: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the term "hate speech" shall be understood as covering all forms of expression which spread, incite, promote or justify racial hatred, xenophobia, anti-Semitism or other forms of hatred based on intolerance, including: intolerance expressed by aggressive nationalism and ethnocentrism, discrimination and hostility against minorities, migrants and people of immigrant origin.)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고에는 소수자와 이민자, 이민자 가계 출신의 사람들에 관한 언급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상에 대한 표현에만 인종적 혐오를 한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현실정치에서 보편적인 원칙 적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기 쉬운 개인들과 집단에 대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다.

II. 혐오표현 / 혐오(증오)범죄와 관련된 해외의 법률들

다음으로 주요국들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규제는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보았다.

혐오표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나라도 있고, 명확한 개념규정은 없다해도 보편적으로 혐오표현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처벌을 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언론자유법, 형법, 공공질서법 등 나라별로 각기 다른 방식의 규정과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도록 하는 법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1. 프랑스

프랑스의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_Version consolidée au 14 juin 2018) 제32조에서는 “특정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a diffamation commise par les mêmes moyens envers une personne ou un groupe de personnes à raison de leur origine ou de leur appartenance ou de leur non-appartenanc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sera punie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45 000 euros d'amende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에도 “남성이 여성이라는 성별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하여”라는 식의 보호대상이나 가해 주체를 한정하는 문구는 전혀 없으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2. 독일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에서는 (Strafgesetzbuch(StGB) §130))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1호, 국적, 인종, 종교 또는 그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이나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위 집단이나 주민의 일부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하여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폭력적 ·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제2호, 위 집단이나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위 집단이나 주민의 일부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하여 모욕, 악의적으로 폄하되도록 만들거나 비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Strafgesetzbuch(StGB) §130 (1)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1. gegen eine nationale, rassische, religiöse oder durch ihre ethnische Herkunft bestimmte Gruppe, gegen Teile der Bevölkerung oder gegen einen Einzelnen wegen seiner Zugehörigkeit zu einer vorbezeichneten Gruppe oder zu einem Teil der Bevölkerung zum Hass aufstachelt, zu Gewalt- oder Willkürmaßnahmen auffordert oder

2. die Menschenwürde anderer dadurch angreift, dass er eine vorbezeichnete Gruppe, Teile der Bevölkerung oder einen Einzelnen wegen seiner Zugehörigkeit zu einer vorbezeichneten Gruppe oder zu einem Teil der Bevölkerung beschimpft, böswillig verächtlich macht oder verleum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독일의 형법에서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그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이나 ‘주민의 일부’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 가해자를 다수종교나 주민의 다수 일부로, 피해자를 소수종교나 주민의 소수 일부로, 또는 특정 인종을 정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영국

영국의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은 폭동, 불법집회, 소란행위, 특정 법률 위반 등 공공질서와 관련된 일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Parts 3에서 인종에 기반한 증오를, 3A에서 종교와 성적 지향에 기반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 등 혐오표현을 한 자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종적 증오심(racial hatred)의 의미를 section 17에서 피부색, 인종, 국적 또는 민족이나 출신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는 개인들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의미한다"

("In this Part “racial hatred” means hatr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defined by reference to colour, race, nationality (including citizenship) or ethnic or national origins)고 하고 있다.

또한 29A에서는 "종교적 증오심"의 의미(Meaning of “religious hatred”)를 "종교적 믿음이나 종교적 믿음 결여를 기준으로 정되는 개인들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의미한다" (In this Part “religious hatred” means hatr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defined by reference to religious belief or lack of religious belief.)고 하고 있으며,

29AB에서는 "성적 지향에 기반한 증오심"의 의미(Meaning of “hatred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를

-같은 성별에 대한 것이건 반대 성별에 대한 것이건 아니면 둘 다에 대한 것이건-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규정된 개인들의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In this Part “hatred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means hatr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defined by reference to sexual orientation (whether towards persons of the same sex, the opposite sex or both))

즉 다수 인종에 대한 증오심이나 다수 종교에 대한 증오심, -이성애라 할지라도- 특정 성적 지향을 지닌 남성에 대한 증오심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4. 미국

미국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범죄'와 '편견에 기초한 범죄 동기'가 합해진 것이 증오범죄라고 정의하면서(A Crime + Motivation for Committing the Crime Based on Bias = Hate Crime)

"연방 수준에서 증오범죄규제 법률(hate crime laws)은, 피해자의 인식된 또는 실제의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장애에 기초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규율한다"

(At the federal level, hate crime laws include crimes committed on the basis of the victim’s perceived or actual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gender, gender identity, or disability.)고 하면서,

"대부분의 주 증오범죄규제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에 기초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규율하고 있으며, 많은 주는 또한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그리고 장애에 기초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규율하고 있기도 하다.“

(Most state hate crime laws include crimes committed on the basis of race, color, and religion; many also include crimes committed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gender identity, and disability.)(https://www.justice.gov/hatecrimes/learn-about-hate-crimes)라고 설명한다.

'성별'에 기초한 증오범죄 중에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성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를 제외하는 법같은 것은 당연히 없다.

III. 혐오표현에 대한 사전적 의미

마지막으로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았다.

케임브리지 사전에 실린 사전적 의미에서도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증오를 표현하거나 폭력을 고무하는 대중적 발언”

("public speech that expresses hate or encourages violence towards a person or group based on something such as race, religion, sex, or sexual orientation")으로 정의된다. (Cambridge Dictionary, <http://dictionary.cambridge.org>)

해외 사례의 시사점

한국의 페미 진영은 "혐오란 강자가 약자에게만 가하는 행위이므로 약자인 여성은 남성혐오를 할 수 없다, 혹은 남성혐오는 성립되지 않는다(성립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해왔다.

모든 매체가 페미 진영의 학자와 활동가, 법조인 등의 주장을 '전문가'라는 외관을 활용해 마치 혐오표현에 대한 유일무이한 진리인 양 고착시켰다. 이들은 검증의 과정 없이 국제사회의 정의도 똑같은 양 두루뭉수리하게 기술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논문에서도 위의 국제조약이나 법률 등을 인용하면서 논점을 교묘하게 비틀어 남혐불성립론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규약, 법률, 사전적 의미까지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혐오표현과 관련된 어떠한 조약이나 법률에서도 성별에 따라, 혹은 특정 정체성에 따라 규정과 처벌을 달리하는 개념정의는 없다.

둘째,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개념 정의는 없다.

셋째, 각 나라마다 개념의 정의는 다르다 해도 해당 표현에 대한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갈등은 대부분 인종과 종교 민족과 관련된 것이다.

넷째,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거나, 규제를 도입한 사회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고려한다.

마치며

한국의 페미 진영은 혐오표현의 최우선 영역을 '성별'로 기술한다. 국제규약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성별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언어, 피부색 등의 다음에 거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나열된다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혐오표현이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근원이 인종, 민족, 종교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배경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페미 진영이 주도하는 혐오 개념에는 성별이 가장 우선인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2019)에서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홍성수 등이 주장하는 이 개념정의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UN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정의 비교

혐오 규정의 요소를 나열하는 순서가 그 중요도와 무관하다면 국제사회의 추세와 달리 성별을 가장 앞에 위치시킬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즉 이는 의도가 있는 배열이라는 의미이다. '백인혐오가 성립할 수 없듯, 남성혐오는 성립할 수 없다는 페미 진영의 논리대로라면 혐오표현에서 보호하는 성별은 사실상 '여성'만 해당되게 된다.

이러한 왜곡과 부정의가 아무런 검증 없이 페미 진영의 기자들과 숙고가 부족한 논객들에 의해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어떠한 행위가 권장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평균적인 교양과 사회상규 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하게 인지하는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적 당연함을 지적 권위 돌려막기와 상호 보증이라는 비윤리적 행태로 뒤집는 집단이 득세하는 사회는 암울하다.

진리로 둔갑한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까지 입증의 노력이 필요한 현실 자체가 이미 한국사회의 지성이 파탄났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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