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또는 차금법이라 칭한다)은 그동안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본회의까지 오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힘으로 이전한 이상민 전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의원시절에 발의한 [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24인)

법안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 발의의원 24인 명단: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홍걸(무소속/金弘傑) /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 윤미향(무소속/尹美香) /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 이탄희(더불어민주당/李誕熙) /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0년 발의한 [2101116]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2101116]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법안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 발의의원 10인 명단:
장혜영(정의당/張惠英) /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 강은미(정의당/姜恩美)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 류호정(정의당/柳好貞) / 배진교(정의당/裵晋敎)
심상정(정의당/沈相奵) /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 이은주(정의당/李恩周)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021년 발의한 [21123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7인)

법안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1M0V8X3T1R1F5C2I7L5X7L6W5M9

· 발의의원 17인 명단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 김의겸(열린민주당/金宜謙) /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 윤미향(무소속/尹美香) /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등이 있다.

이 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송두환 위원장 시절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입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차별금지법은 가장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이상민 전의원의 법안을 예시로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은 유사하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모두 문제적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상민 전 의원의 법안명처럼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 칭한다. 우리 헌법이 평등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용어의 사용부터 문제적이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정치적이고, 당파적이다. 무엇을 평등한 상태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부터 첨예하다.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평등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입법을 통해 금지해야 할 것은 국민 개인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지 평등 추구라는 모호하고 당파적인 목적에 따른 금지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헌법적 사고다.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 칭하는 것부터 이들 진영이 헌법적 사고보다는 당파적 사고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거칠게 살펴봐도 많다.

▶불명확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재와 제한을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이 사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 이로 인해 예견되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

▶불변의 정체성 요소와 인위적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범주에 집어넣은 문제

▶법문에 차별이라는 개념을 비일관적으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문의 언어적 사용에 이미 편향이 들어가 있는 점

▶입증책임에 대한 위헌적 조항

▶국가차원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제하고 거대한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한 점

▶처벌조항이 없는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 민사배상과 처벌 성격의 규제가 가능한 점 등

몇 개만 열거해도 매우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보다 기독교계가 동성애 반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면만 부각되는 점도 문제다.

차별금지법은 몇년 전부터 진보좌파 진영에서 꾸준하게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UN이 권고할 만큼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상적 혐오와 배제를 당하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인권수호 제도라 주장한다.

이들은 불행한 사건들을 차별금지법과 결부시켜 감성적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 트렌스젠더 학생의 입학 좌절, 트렌스젠더 하사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면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러한 선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진영의 사고과정이 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단선적 사고와 일단 제정하고 고치자는 무책임함

어떠한 사안이든 법을 제정할 때에는 입체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 제도가 다른 사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예상 가능한 부작용은 없는지, 현행법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다른 불행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예견되는 혼란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그러한 태도가 없다. 오히려 한 사건의 단면만을 보고 바로 답을 강제하면서 문제제기들에 대해 정의와 도덕의 차원에서 비난한다.

금태섭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사법부가 잘 판단해 줄 것이다, 약자들을 위한 법이니 우선 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책임있는 입법기관이라면 입법부의 임무를 사법부에 떠넘겨서는 안되며, 일단 만들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법안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진 정치인들이 많다. 내용에 대한 숙고없이 좋아보인 것을 행하는 정의로운 나에 대한 과시와 만족감이 우선인 태도다.

차별금지법은 법문 상의 문제와 법안 자체의 정체성 문제가 함께 있는데 두 측면의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한다.